묵시적 갱신 해지는 세입자가 언제든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성립 조건, 3개월 날짜 계산법, 중개보수 부담, 갱신요구권과 차이, 통보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는 세입자만 할 수 있고, 세입자가 언제든 통보하면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계약이 끝납니다. 집주인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2년 동안 차임 연체 같은 사유가 없으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3개월 뒤 정상 종료되므로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를 기존 세입자가 낼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아래에서 성립 조건, 날짜 계산, 비용 분쟁, 통보 순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집주인이 만기 6개월~2개월 전, 세입자가 만기 2개월 전까지 아무 통지도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됩니다.
- 묵시적 갱신 뒤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됩니다.
- 집주인은 2기 차임 연체 등 법정 사유가 없으면 갱신 기간 중 해지할 수 없습니다.
- 3개월이 지나 계약이 끝나면 새 세입자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 묵시적 갱신을 써도 계약갱신요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 전 성립 여부부터 확인하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만료 때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맺은 것으로 봅니다. 세입자가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이때 갱신된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 통지 시점(만기 기준) | 집주인이 통지 | 세입자가 통지 | 결과 |
|---|---|---|---|
| 6개월 전 ~ 2개월 전 | 유효한 갱신 거절·조건 변경 | 유효 | 묵시적 갱신 안 됨 |
| 2개월 전 ~ 만기 | 효력 없음(기간 경과) | 실무상 다툼 가능 | 집주인 통지만 있었다면 묵시적 갱신 가능성 |
| 아무 통지 없음 | – | – |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 |
통지 기간 ‘2개월 전’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계약은 ‘1개월 전’ 기준일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날짜를 확인하세요. 또 세입자가 2기 이상 월세를 연체했거나 의무를 크게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개월 효력 날짜 계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는 해지가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 기준이며, 민법의 기간 계산에 따라 받은 날 당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 통지 도달일 | 기산일 | 3개월 만료일 | 해지 효력·보증금 반환 기준 |
|---|---|---|---|
| 2026년 11월 5일 | 11월 6일 | 2027년 2월 5일 | 2월 5일이 지나면 해지(2월 6일 반환 요구 가능) |
| 2026년 12월 1일 | 12월 2일 | 2027년 3월 1일 | 3월 1일이 지나면 해지 |
| 2026년 11월 30일 | 12월 1일 | 2027년 2월 28일 | 말일 기준 계산, 2월 28일이 지나면 해지 |
실무에서는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일을 ‘3개월 뒤 다음 날’로 맞추는 것이 분쟁이 가장 적습니다. 문자로 보냈다면 집주인이 읽은 기록이나 답장이 도달 증거가 되고, 연락을 피한다면 내용증명의 도달일이 기준이 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 비교
| 구분 | 세입자 | 집주인 |
|---|---|---|
| 갱신 기간 중 해지 | 언제든 통보 가능, 3개월 후 효력 | 원칙적으로 불가 |
| 예외적 해지 | – | 2기 차임 연체 등 채무불이행 시 해지 가능 |
| 계약 조건 | 이전과 동일 | 이전과 동일(인상하려면 합의 필요) |
| 계약갱신요구권 | 묵시적 갱신과 별개로 남아 있음 |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어야 거절 |
|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경우 해지 | 같은 방식으로 3개월 후 효력 | 해지 불가 |
계약갱신요구권(제6조의3)으로 갱신된 계약도 해지는 제6조의2를 준용해 세입자가 언제든 통보하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갱신요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고 묵시적 갱신은 횟수 제한이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묵시적 갱신 기간이 1년이고, 세입자 해지는 마찬가지로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해지 통보 6단계
1단계: 계약서 만기일과 갱신 경위를 확인합니다
최초 계약서,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월세 인상 여부를 봅니다. 조건이 바뀌어 새로 계약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 갱신일 수 있습니다.
2단계: 이사 희망일에서 3개월을 거꾸로 셉니다
새 집 입주일이 정해졌다면 그보다 최소 3개월 하루 전에 통지가 도달해야 보증금을 맞춰 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해지합니다. 해지 효력일은 ○○일이며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처럼 날짜와 요구를 분명히 적습니다.
4단계: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읽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같은 내용을 보냅니다. 도달일이 3개월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발송 방법은 부동산 분쟁 대응 순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단계: 집 보여 주기와 이사 일정을 협의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면 반환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6단계: 효력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바로 대응합니다
효력일이 지나도 보증금이 오지 않으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 먼저 할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조기 이사·보증금 미반환 상황별 대응
| 상황 | 누가 부담·어떻게 | 근거·팁 |
|---|---|---|
| 3개월 지나 정상 종료 | 새 세입자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부담 | 법에 세입자 부담 규정 없음, 계약 종료에 따른 신규 계약 |
| 3개월 전에 먼저 나가고 싶음 | 집주인과 합의 필요, 중개보수 부담도 협의 | 합의 내용을 문자로 남김 |
| 집주인이 3개월치 월세를 추가로 요구 | 효력일까지 월세만 부담 | 효력일 이후분은 지급 의무 없음 |
| 효력일에 보증금 미반환 | 지연이자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전 등기 완료 확인 |
| 집주인이 갱신 기간 중 나가라고 함 | 응할 의무 없음 | 2기 연체 등 사유가 있는지 확인 |
중개보수 금액 자체가 궁금하다면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계산법에서 구간별 요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계속 미루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비교적 적은 비용에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 계약서 만기일과 계약 체결일(2020.12.10 전후)을 확인했다
- ☐ 양측 모두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가 없었는지 확인했다
- ☐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효력일을 계산했다
- ☐ 해지 의사와 효력일, 보증금 반환 요구를 문자로 분명히 보냈다
- ☐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도달일을 확보했다
- ☐ 효력일까지만 월세를 내면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 ☐ 새 집 잔금일과 보증금 반환일 사이에 여유를 두었다
- ☐ 반환이 늦어지면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한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묵시적 갱신 후 몇 달 살지 않았는데도 해지할 수 있나요?
네. 갱신 직후라도 세입자는 언제든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2. 전화로 말한 것도 해지 통보로 인정되나요?
말로 한 통보도 효력은 있지만 입증이 어렵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세요.
3. 3개월은 보낸 날부터인가요, 받은 날부터인가요?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입니다. 받은 날 당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4.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새 세입자와 관계없이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늦어지면 지연이자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세요.
5. 중개보수를 세입자가 내야 한다는 특약이 있다면요?
특약 내용과 해석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구를 가지고 법률 상담을 받아 보세요.
6. 월세를 올려 달라는 집주인 요구에 응하면 묵시적 갱신인가요?
조건을 바꿔 합의했다면 합의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 조건이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묵시적 갱신 뒤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
네.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사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다음 만기 때 요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8. 집주인이 바뀌면 3개월은 누구에게 통보하나요?
바뀐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새 집주인에게 통보합니다.
9. 상가도 3개월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도 세입자 해지는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기간은 1년입니다.
10. 효력일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마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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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6조 계약의 갱신,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제10조 묵시적 갱신 1년과 3개월 해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 갱신과 해지 안내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작성자: 송석 · 구미랜드실전노트 운영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시기, 특약, 통지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생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