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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해지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세입자는 3개월 뒤 효력·집주인은 해지 불가, 중개보수 부담과 통보 6단계 (2026)

2026-10-30 작성자: 송석
묵시적 갱신 해지를 통보한 세입자가 달력에서 3개월 뒤 보증금 반환일을 계산하는 모습

묵시적 갱신 해지는 세입자가 언제든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성립 조건, 3개월 날짜 계산법, 중개보수 부담, 갱신요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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