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을 찾는 분을 위해 주민센터 600원·인터넷등기소 500원·전월세신고 방법 비교, 온라인 신청 5단계,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효력과 순위가 밀리는 사례, 재계약 주의점까지 정리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은 세 가지입니다. 주민센터에 계약서 원본을 들고 가거나(600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 파일을 올리거나(500원), 전월세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는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까지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그 효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시작됩니다. 아래에서 방법별 절차와 비용, 순위가 밀리는 사례, 재계약 때 주의점까지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 파일을 올려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600원), 인터넷등기소(500원), 등기소(600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월세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됩니다.
- 계약서를 쓴 뒤라면 잔금·입주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에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우선변제권은 입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생깁니다.
- 전입신고의 효력은 다음 날 0시부터라,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보다 뒤로 밀립니다.
-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하면 증액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왜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날짜 도장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받는 순서가 이 날짜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입자의 권리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 권리 | 갖춰야 할 것 | 효과 |
|---|---|---|
| 대항력 | 입주(주택 인도) + 전입신고 |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과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음 |
| 우선변제권 | 대항력 요건 + 확정일자 |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음 |
확정일자가 없으면 대항력이 있어도 경매 배당에서 순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확정일자만 있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받는 방법 3가지 비교
| 방법 | 수수료 | 준비물 | 이런 분께 맞습니다 |
|---|---|---|---|
| 주민센터 방문 | 600원 | 계약서 원본, 신분증 | 전입신고와 한 번에 끝내고 싶은 분 |
| 인터넷등기소 | 500원 | 인증서, 계약서 스캔 파일 | 평일 낮에 방문이 어려운 분 |
| 전월세신고와 함께 | 없음 | 계약서(방문 또는 온라인 첨부) | 신고 대상 계약(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등기소에 직접 가도 600원에 받을 수 있지만, 전입신고를 함께 처리할 수 없어 이용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주민센터 방문. 임차 주택 소재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 전체를 가져가야 하며, 도장이 찍힌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합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전월세신고. 신고 대상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이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신고 시 계약서를 빠뜨리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으니 접수 후 확정일자 번호가 찍혔는지 꼭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 5단계
1단계: 계약서를 스캔합니다
계약서 모든 면을 빠짐없이 스캔해 PDF 등 지정된 형식의 파일로 만듭니다. 서명·날인과 특약란이 잘리지 않아야 합니다. 글자가 흐리면 보정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2단계: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 후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확정일자 메뉴로 들어갑니다.
3단계: 계약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인적 사항, 주택 소재지, 보증금과 차임, 계약 기간을 계약서와 똑같이 입력하고 스캔 파일을 첨부합니다.
4단계: 수수료 500원을 결제합니다
결제까지 마쳐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처리는 업무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평일 오후 4시 이전 신청은 당일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순위가 중요한 날에는 오전에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단계: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출력합니다
처리가 끝나면 확정일자 번호가 기재된 계약서를 내려받아 출력하고 파일도 따로 보관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나 전세대출 서류로도 쓰입니다.
언제 받아야 순위가 지켜지나요
우선변제권의 기준 시점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 중 늦은 날”입니다. 그리고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날이 아니라 그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이 하루 차이 때문에 순위가 밀리는 일이 생깁니다.
| 상황 | 우선변제권 발생 | 결과 |
|---|---|---|
| 10월 5일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 모두 완료 | 10월 6일 0시 | 10월 6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보다 앞섬 |
| 위와 같은데 집주인이 10월 5일에 근저당 설정 | 10월 6일 0시 | 근저당(10월 5일)이 세입자보다 앞섬 |
| 9월 20일 확정일자, 10월 5일 입주·전입신고 | 10월 6일 0시 |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순위는 전입 다음 날 기준 |
| 10월 5일 입주·전입신고, 10월 20일 확정일자 | 10월 20일 |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에 순위가 밀림 |
두 번째 사례가 전세사기에서 자주 쓰이는 수법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계약서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등 권리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고, 잔금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확인해야 합니다. 문구는 전세 계약 특약 쓰는 법에, 당일 순서는 전세 잔금일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 두는 것은 순위를 앞당기지는 못하지만, 이사 당일 할 일을 전입신고 하나로 줄여 주고 네 번째 사례처럼 늦어지는 실수를 막아 줍니다.
상황별 주의사항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하는 경우. 기존 확정일자는 기존 보증금까지만 순위를 지켜 줍니다. 올린 금액은 새 계약서(또는 증액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고,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이 있으면 증액분은 후순위가 됩니다. 송금 전에 확인할 내용은 전세 재계약 보증금 증액 시 확정일자 글을 참고하세요. 기존 계약서는 버리지 말고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에 들어가는 경우. 다가구는 한 건물에 세입자가 여러 명이라, 나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 내역을 확인하세요. 방법은 다가구주택 선순위 임차인 확인 7단계와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에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늦어 순위가 밀린 경우.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에 들면 확정일자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준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표에서 확인하세요.
계약 기간 중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 전입을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옮겨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해도 될까에서 순서를 확인하세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증기관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가입 요건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2026에 정리했습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계약서 원본 전체(특약 포함)를 준비했나요?
- 계약서의 주소와 동·호수가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과 일치하나요?
- 확정일자를 이사 당일 또는 그 전에 받았나요?
- 이사 당일 전입신고까지 마쳤나요?
- 잔금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했나요?
- 전월세신고로 대신했다면 확정일자 번호가 부여됐는지 확인했나요?
- 보증금을 올렸다면 증액분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나요?
-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사진과 파일로도 보관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잔금 전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작성돼 있으면 되므로 계약 직후에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은 입주와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생깁니다.
2.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입자 혼자 계약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은 생기지만 경매 배당에서 순위를 주장할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빠뜨렸다면 지금이라도 받으세요. 받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4. 월세 계약도 받아야 하나요?
보증금이 있다면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순위를 지키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5. 오피스텔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와 함께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6. 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확정일자는 유지되나요?
확정일자 부여 기록은 남아 있으므로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니 사본이나 중개사 보관본을 확보하세요.
7. 가족이 대신 받아도 되나요?
계약서 원본을 가진 사람이면 방문 신청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민센터에 따라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문의하세요.
8. 전세권 설정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전세권은 등기부에 올리는 물권이라 집주인 동의와 등기 비용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동의 없이 600원 이하로 받을 수 있지만 전입신고와 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9. 묵시적 갱신이 되면 다시 받아야 하나요?
보증금이 그대로라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0.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이 100%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나보다 앞선 근저당이나 세금이 많으면 배당에서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 확인과 보증보험 가입을 함께 해야 합니다.
나보다 앞선 근저당이 얼마인지 갑구·을구에서 읽는 방법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공식 출처와 확인일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과 수수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3조(대항력), 제3조의2(우선변제권),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전월세신고)
- 법무법인 이현 — 확정일자 받는 법(2026.5.6.) — 방법별 수수료와 처리 시간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3일
작성자: 송석 (구미랜드실전노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수수료와 신청 절차는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고,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개별 주택의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과 관할 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