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방법 6단계: 인지액 소송의 1/10·이의신청 2주·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2026)

지급명령 신청 방법을 6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인지액은 소송의 10분의 1, 채무자 이의신청 기한 2주,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과 10년 시효, 전자소송 비용 계산과 소액소송 비교까지 확인하세요.

지급명령 신청 방법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접수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명령을 내리며, 인지액은 같은 금액 소송의 10분의 1(전자접수는 그 9/10)이라 비용이 매우 적습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고,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비용 계산, 신청 6단계, 소액소송과의 선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 신청하기 →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서식과 인지액·송달료 계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대상: 돈이나 일정한 수량의 대체물을 달라는 청구(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임대료 등)입니다.
  • 비용: 인지액은 소송의 1/10, 최저 1,000원이며 전자소송은 10% 더 할인됩니다. 송달료는 별도입니다.
  • 채무자는 송달 후 2주(불변기간) 안에 이의할 수 있고, 이의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채무자 주소를 모르거나 다툼이 클 것이 확실하면 처음부터 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이 맞는 경우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에 규정된 독촉절차입니다. 법원이 변론 없이 서면만 보고 판단하므로, 채무자도 빚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크게 다투지 않는 사건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상황 지급명령 적합도 이유
차용증·이체내역이 있고 연락만 피함매우 높음이의 가능성 낮고 증거 명확
밀린 월세·관리비높음계약서와 미납 내역으로 입증 쉬움
공사 하자로 대금 감액 주장낮음이의 후 소송 전환 가능성 큼
채무자 주소 불명부적합공시송달로는 지급명령 불가(일부 금융기관 예외)
건물 인도·소유권 이전 청구불가금전·대체물 청구만 가능

상대가 연락을 끊었다면 지급명령 전에 내용증명으로 독촉 기록을 남겨 두면 좋습니다. 반송되었을 때의 대응은 내용증명 반송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청구 금액별 인지액 계산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에 따라 지급명령 인지액은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최저 1,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그 금액의 10분의 9만 냅니다. 아래 금액은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청구 금액 소송 인지액 지급명령(서면) 지급명령(전자)
500만 원25,000원2,500원2,250원
1,000만 원50,000원5,000원4,500원
3,000만 원140,000원14,000원12,600원
5,000만 원230,000원23,000원20,700원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정해진 회분을 미리 내고, 남으면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1회분 금액은 대법원이 정하므로 전자소송 접수 화면의 자동 계산을 따르면 됩니다.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되면 소송 인지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냅니다.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6단계

1단계: 증거와 채무자 정보를 모읍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계약서를 정리합니다. 채무자의 이름과 정확한 주소(주민등록상 주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2단계: 관할 법원을 정합니다

원칙은 채무자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며, 근무지 등 다른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주소를 입력하면 관할 법원 선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전자소송에 가입하고 사건을 선택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뒤 “서류제출 → 민사 → 지급명령신청서”를 고릅니다. 메뉴 이름은 화면 개편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4단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씁니다

청구취지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형식으로 금액과 이자를 적습니다. 청구원인에는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려주었고 언제부터 갚지 않았는지 시간 순서로 씁니다.

5단계: 증거를 첨부하고 비용을 냅니다

증거 파일을 PDF로 올리고 인지액·송달료를 결제하면 접수가 끝납니다. 접수 후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6단계: 확정 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송달 후 2주가 지나도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채무자의 예금·급여를 압류하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절차로 이어갑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를 내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에 소송을 낸 것으로 봅니다.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인지 차액을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원하면 조정으로 넘겨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증거 싸움이 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되어 비교적 빠르게 끝나는 편입니다. 소송 진행 방식은 소액소송 셀프 진행 방법을 참고하세요.

지급명령 vs 소액소송 선택 기준

비교 항목 지급명령 소액소송(3,000만 원 이하)
인지액소송의 1/10일반 소송 인지액
법원 출석없음(서면 심사)변론기일 출석 가능성
주소 불명 채무자공시송달 불가공시송달 가능
다툼이 큰 사건이의 후 소송 전환으로 시간 추가처음부터 본안 판단
확정 효력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집행 가능)판결 확정 후 집행 가능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지급명령과 함께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세요. 요건과 담보공탁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정확히 확인했다
  • 청구가 금전 또는 대체물 지급 청구인지 확인했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구분해 적었다
  • 차용증·이체내역·대화 기록을 PDF로 정리했다
  •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마지막 변제일을 확인했다
  • 이의신청 시 소송 전환에 대비해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
  • 재산 은닉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지급명령은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접수 후 수일~수주 안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달과 2주 이의기간을 합치면 확정까지 보통 1~2개월을 예상합니다.

2.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않으면요?

주소 보정을 하거나 소송으로 전환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공시송달도 가능해집니다.

3.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약정 이자가 있으면 그 이율로, 없으면 법정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높은 이율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변호사 없이 혼자 해도 되나요?

됩니다. 전자소송 화면에 작성 예시가 있어 다툼이 적은 사건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확정되면 바로 돈이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확정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며, 실제로 받으려면 예금·급여 압류 등 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6. 소멸시효가 정말 10년으로 늘어나나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원래 시효가 더 짧은 채권도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으로 연장됩니다.

7. 일부만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하지 않은 부분은 확정되고, 이의한 부분만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8. 전세보증금도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금전 청구라서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다툴 가능성이 크면 임차권등기와 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9. 확정된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다툴 수 있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는 있지만,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10. 여러 분쟁이 겹쳐 순서가 헷갈리면요?

내용증명 → 가압류 → 지급명령·소송 → 압류 순서가 기본입니다. 전체 흐름은 부동산 분쟁 대응 순서에서 확인하세요.

확정 후 예금·급여 압류 절차 보기 →

지급명령 확정 뒤 실제로 돈을 받는 다음 단계를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원 민원실,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