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고도 돈을 못 받았을 때 채무자의 예금·급여를 묶어 직접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필요서류와 비용, 2026년 월 250만 원 압류금지 기준, 전부명령과의 차이, 절차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가 은행이나 회사에서 받을 돈(예금, 급여 등)을 묶어 두고 채무자 대신 직접 받아 가도록 법원이 허락하는 절차입니다. 승소했다고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으므로, 채무자가 스스로 갚지 않는다면 이 신청이 사실상 첫 번째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다만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분부터 급여와 예금에서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준비 서류와 비용, 압류 한도, 전부명령과의 차이, 절차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신청하려면 집행권원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이 필요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가능합니다.
- 관할은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이고, 법원은 채무자를 불러 묻지 않고 서류만으로 결정합니다.
- 압류의 효력은 결정문이 은행이나 회사 같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
- 급여는 원칙적으로 절반까지만 압류되고, 월 250만 원 이하 급여는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 돈을 받으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하며, 제3채무자가 주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승소 뒤에 필요한 이유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받는 것은 돈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채무자가 판결을 받고도 버티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경매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크기 때문에, 예금과 급여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가 가장 먼저 쓰입니다.
절차는 두 개의 명령이 묶여 있습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하고 채무자에게는 그 돈을 처분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그 돈을 직접 받아 갈 권한을 주는 명령입니다. 실무에서는 둘을 한 장의 신청서로 함께 냅니다.
아직 집행권원이 없다면 순서가 다릅니다. 다툼이 크지 않은 금전 채권은 지급명령 신청 조건 총정리를, 금액이 작고 상대방이 다툴 것 같다면 소액사건 전자소송 진행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압류와 함께 고를 수 있는 것이 전부명령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위험을 누가 지는지가 다릅니다.
| 비교 항목 | 추심명령 | 전부명령 |
|---|---|---|
| 법적 효과 |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받아 올 권한을 얻음 | 압류한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넘어옴 |
| 제3채무자가 돈이 없을 때 | 받지 못한 만큼 내 채권이 그대로 남음 | 넘겨받은 금액만큼 갚은 것으로 처리되어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 |
|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 때 | 경합 가능, 나눠 받음 | 확정되면 혼자 차지하지만, 송달 전에 다른 압류가 있었다면 효력이 없음 |
| 효력 발생 | 제3채무자 송달 시 | 확정되어야 효력 발생 |
| 어울리는 상황 | 은행 예금, 급여처럼 지급 능력이 확실하지 않거나 경합이 예상될 때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처럼 제3채무자의 지급이 확실할 때 |
처음 강제집행을 해 보는 경우라면 위험이 작은 추심명령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29조입니다.
급여·예금 압류 한도: 2026년 월 250만 원 기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을 정해 두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 신청부터 급여의 압류금지 최저금액과 예금의 압류금지 생계비가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채무자 월급(세금 등 공제 후) | 압류할 수 없는 금액 | 압류할 수 있는 금액 |
|---|---|---|
| 240만 원 | 240만 원(전액) | 0원 |
| 400만 원 | 250만 원 | 150만 원 |
| 560만 원 | 280만 원(2분의 1) | 280만 원 |
| 800만 원 | 35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2 | 450만 원 |
급여의 절반이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 보호되고, 절반이 3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의 절반만 추가로 보호됩니다(시행령 제3조·제4조). 예금은 채무자의 1개월 생계비에 해당하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며, 2026년 2월부터는 압류가 아예 걸리지 않는 생계비계좌도 생겼습니다.
신청 절차 6단계와 비용
1단계: 집행권원과 부속 서류를 준비합니다
판결문·조정조서·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상대방에게 송달됐다는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판결이라면 확정증명원도 함께 준비합니다.
2단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합니다
거래 은행이나 직장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그 뒤 재산조회로 금융기관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74조).
3단계: 제3채무자와 압류할 채권을 특정합니다
은행은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와 대표자를, 회사는 상호와 주소를 정확히 적습니다. 여러 은행을 한꺼번에 지정할 때는 청구금액을 은행별로 나눠 적어야 하며, 합계가 내 채권액을 넘으면 안 됩니다.
4단계: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하고 비용을 냅니다
전자소송 또는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인지대는 압류 2,000원과 추심 2,000원을 합쳐 집행권원 1건당 4,000원이고, 송달료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수에 2회분을 곱해 예납합니다. 송달료 1회분 금액은 변동되므로 접수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5단계: 결정과 송달, 제3채무자 진술을 확인합니다
신청서에 진술최고를 함께 적으면 제3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채권이 있는지, 얼마를 줄 수 있는지 서면으로 답해야 합니다(제237조). 사건 진행은 대법원 사건검색에서 볼 수 있습니다.
6단계: 돈을 받고 추심신고를 합니다
결정 정본과 송달증명을 가지고 은행이나 회사에 지급을 청구합니다. 받은 뒤에는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내야 하고(제236조), 그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오면 나눠 받게 됩니다. 제3채무자가 이유 없이 주지 않으면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강제집행에 앞서 임의 변제를 한 번 더 요구하고 싶다면 내용증명 반송 사유별 효력과 재발송 방법을 참고해 통지 기록을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상황별 판단: 무엇을 압류할지 고르는 기준
| 채무자 상황 | 우선 검토할 대상 | 주의할 점 |
|---|---|---|
| 직장이 확실한 근로자 | 급여 채권 | 월 250만 원 이하면 실익이 없을 수 있음 |
| 자영업자 | 카드매출 대금, 거래처 미수금, 예금 | 제3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해야 함 |
| 세입자인 채무자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는 압류 금지 |
| 재산을 전혀 모름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듦 |
| 부동산을 점유한 채 버팀 | 명도 관련 보전처분 병행 | 점유 이전 위험 대비 |
건물을 비워 주지 않는 상대방이 문제라면 금전 집행과 별도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비용과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입자로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라면 전세집 경매 세입자 대응 7단계가 먼저입니다.
신청 전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집행권원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원(판결은 확정증명원)을 모두 준비했다.
- 채무자의 현재 주소로 관할 법원을 확인했다.
- 제3채무자의 명칭과 주소를 법인등기부로 확인했다.
- 은행별 청구금액 합계가 내 채권액을 넘지 않는다.
- 채무자 급여와 예금 수준으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했다.
- 신청서에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을 함께 넣었다.
- 돈을 받은 뒤 추심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다.
- 집행에 든 비용을 집행비용으로 정리해 두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신청하면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과 시기에 따라 다르며 통상 수일에서 수 주가 걸립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만큼 늦어지므로 서류를 정확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지나요?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하며, 실무상 제3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된 뒤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3. 채무자의 은행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명시 신청 후 재산조회를 이용하거나, 주요 은행 여러 곳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청구금액을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통장에 잔액이 없으면 비용만 날리나요?
압류 당시 잔액이 없으면 받을 돈이 없습니다. 다만 압류명령의 범위에 따라 이후 입금분에 효력이 미치는지는 신청서 기재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식의 채권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지급명령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그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퇴직금도 압류할 수 있나요?
퇴직금 등 퇴직급여 성격의 채권도 2분의 1은 압류가 금지되며, 퇴직연금은 별도 법률로 보호됩니다.
7.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으면 못 받나요?
추심명령은 경합이 가능하지만 제3채무자가 공탁하고 배당 절차에서 채권액에 따라 나눠 받게 됩니다.
8.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압류된 돈이 생계비라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집행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집행비용은 채무자 부담이 원칙이며 집행 과정에서 우선 변상받을 수 있습니다.
10. 판결을 받은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가능한가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시효 중단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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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 제223조~제237조 압류·추심·전부명령과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과 예금 압류금지 생계비 250만 원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신청 서식과 인지대·송달료 납부
- 법무부 생계비계좌 안내 — 2026년 2월 시행된 압류금지 기준 상향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