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을 변호사 없이 전자소송으로 직접 하는 방법을 6단계로 정리했습니다. 3,000만 원 이하 기준, 인지액·송달료 계산표,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과 비교, 판결 후 돈 받는 법까지 확인하세요.

소액소송(소액사건심판)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돈 청구를 간단한 절차로 빠르게 끝내는 민사재판입니다. 빌려준 돈,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일부, 공사대금, 중고거래 대금처럼 금액이 크지 않은 분쟁이라면 변호사 없이 전자소송으로 직접 낼 수 있고, 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 먼저 상대방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보내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 일반 소송과 다릅니다. 아래에서 비용 계산, 신청 6단계, 지급명령과 비교, 판결 후 돈 받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인지액·송달료 자동 계산과 진행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대상은 금전·대체물 등 지급을 구하는 3,000만 원 이하 청구입니다.
- 전자소송으로 직접 낼 수 있고, 인지액은 서면보다 10% 줄어듭니다.
- 법원은 소장을 받으면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고,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변론은 원칙적으로 한 번에 끝내도록 운영되며,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안 갚으면 압류·추심 같은 강제집행을 따로 해야 합니다.
소액소송이 일반 소송과 다른 점
소액사건심판법은 적은 돈 때문에 생긴 다툼을 빠르고 싸게 끝낼 수 있도록 일반 민사소송의 절차를 줄여 놓았습니다. 소액사건의 기준은 2017년부터 3,000만 원 이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행권고결정: 법원이 원고 청구대로 갚으라는 결정을 먼저 보내고,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 가족 소송대리: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만으로 대리할 수 있습니다.
- 1회 변론 원칙: 가능하면 첫 기일에 심리를 마치도록 운영됩니다.
- 판결 이유 생략: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어 선고가 빠릅니다.
지급명령·소액소송·민사조정 선택 기준
| 구분 | 지급명령 | 소액소송 | 민사조정 |
|---|---|---|---|
| 잘 맞는 상황 | 상대가 빚을 인정하고 버티기만 함 |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있음 | 관계 유지·합의가 목표 |
| 재판 출석 | 없음(서면) | 이의 시 변론기일 출석 | 조정기일 출석 |
| 인지액 | 소송의 10분의 1 | 일반 소송 기준 | 소송의 10분의 1 |
| 상대가 이의하면 | 소송으로 넘어감(인지 추가) | 변론 진행 |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음 |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걸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방법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방법 6단계에, 전체 대응 순서는 부동산 분쟁 대응 순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인지액·송달료 계산 예시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계산합니다. 1,000만 원 미만은 소가의 1만분의 50,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1만분의 45에 5,000원을 더합니다. 전자소송은 여기서 10%가 줄어듭니다.
| 청구 금액 | 서면 인지액 | 전자소송 인지액 |
|---|---|---|
| 300만 원 | 15,000원 | 13,500원 |
| 500만 원 | 25,000원 | 22,500원 |
| 2,000만 원 | 95,000원 | 85,500원 |
| 3,000만 원 | 140,000원 | 126,000원 |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법원이 정한 횟수(소액사건은 당사자 1인당 10회분 기준)에 1회 단가를 곱해 미리 냅니다. 1회 단가 5,200원 기준이면 원고·피고 2명일 때 104,000원이며, 쓰고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단가는 전자소송 화면에서 자동 계산됩니다.
전자소송 소액소송 6단계
1단계: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확보합니다
소장에는 피고의 이름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휴대전화 번호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먼저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됐다면 내용증명 반송 대응을 참고하세요.
2단계: 증거를 PDF로 정리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계약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갑 제1호증, 제2호증처럼 번호를 붙입니다.
3단계: 전자소송에서 소액사건 소장을 작성합니다
민사 서류 → 소장 메뉴에서 사건 유형을 고르고, 청구취지(얼마를 언제부터 이자와 함께 달라는지)와 청구원인(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을 씁니다.
4단계: 관할 법원을 고르고 비용을 냅니다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법원이지만, 돈을 받을 곳(원고 주소지)을 관할하는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를 결제하고 제출합니다.
5단계: 이행권고결정과 이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보내면,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을 경우 확정됩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6단계: 변론기일에 출석해 증거를 설명합니다
판사 앞에서 청구 이유를 짧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참석하거나 대리인을 보냅니다.
판결 후 돈 받는 방법
- 판결 확정과 집행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재산조회: 상대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 채권압류·추심: 예금, 급여, 거래대금을 압류해 직접 받아 옵니다. 절차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6단계에서 확인하세요.
- 부동산 강제경매: 상대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소장을 위한 증거 정리
- 돈이 오간 사실: 계좌이체 내역이 가장 강력합니다. 현금이라면 인출 기록과 대화 내용을 함께 냅니다.
- 갚기로 한 약속: “다음 달까지 갚을게” 같은 메시지는 대여 사실과 변제기를 동시에 보여 줍니다.
- 금액 계산표: 일부 받은 돈이 있으면 날짜별로 빼고 남은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 지연손해금: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법정 이율(소송촉진법 기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보증금 공제 분쟁: 원상복구 범위가 쟁점이면 전세 원상복구 범위의 기준으로 공제 내역을 반박합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했다
- 피고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확보했다
- 증거에 번호를 붙여 날짜순으로 정리했다
- 청구취지에 원금·이자 시작일을 분명히 적었다
- 재산 은닉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했다
- 변론기일 알림을 받을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했다
- 판결 후 강제집행 계획까지 세웠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나눠서 청구해도 되나요?
소액사건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의 채권을 일부러 나누어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변호사 없이 해도 불리하지 않나요?
소액사건은 본인 소송이 흔하며, 증거가 명확하면 직접 진행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3. 배우자가 대신 법정에 나가도 되나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를 증명하면 법원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4. 이행권고결정에 상대가 이의하면요?
일반 변론 절차로 넘어가 기일에 출석해 다투게 됩니다.
5.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의가 없으면 비교적 빨리 확정되고, 변론으로 가면 법원 사정에 따라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6. 소송비용은 상대에게 받을 수 있나요?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며, 이기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상대 주소를 전혀 모르면요?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근거로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8. 중고거래 사기도 소액소송으로 하나요?
대금 반환 청구는 가능하지만, 사기 혐의는 경찰 신고와 별도로 진행합니다.
9. 판결문을 받았는데 상대가 무시하면요?
판결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으므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10. 소멸시효가 있나요?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등 채권 종류별로 다릅니다. 오래된 채권이라면 먼저 확인하세요.
채권압류·추심명령 비용과 절차를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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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액사건심판법 — 이행권고결정, 소송대리, 판결 이유 생략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소가별 인지액 계산 기준
- 대법원 전자소송 — 소장 제출, 인지액·송달료 납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소액사건심판 — 절차와 이행권고결정 안내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지액·송달료 단가와 관할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전 전자소송 화면과 관할 법원에서 다시 확인하시고, 복잡한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