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2026: 세율·장특공제 배제·계약일 특례 계산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됐습니다. 2주택 +20%p·3주택 +30%p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계약일 기준 4개월·6개월 구제 특례와 5억 차익 세액 차이 계산을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5월 9일자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됩니다. 동시에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므로 오래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세금이 줄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4개월(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내 양도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보완 조치가 마련됐습니다. 아래에서 세율 구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효과, 실제 세액 차이 계산, 계약일 기준 구제 특례와 매도 실행 순서를 차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표 확인하기 →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세율과 적용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됐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됩니다.
  •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어, 15년을 보유했어도 최대 30%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부터 4개월(신규 지정 지역 6개월) 내 양도하면 중과가 배제됩니다.
  •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시 중과 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소재지 확인이 첫 단계입니다.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등은 중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와 주담대 전입 의무가 제한적으로 유예됩니다.

2026년 5월 9일 이후 달라진 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2022년 5월 10일 한시 조치로 도입된 뒤 여러 차례 연장되며 약 4년간 유지됐습니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2026년 2월 12일 이 유예를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에 종료한다고 발표했고, 같은 달 13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양도하면 보유기간 2년 이상이어도 기본세율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율이 올라갑니다. 둘째, 중과 대상이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함께 사라집니다. 두 효과가 겹치기 때문에 체감 세부담은 세율 인상폭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배경이 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과거에는 중과 대상이 아니었던 지역의 주택도 이번 종료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예전 자료만 보고 “우리 지역은 중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양도하려는 주택의 소재지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하세요.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국세청이 공개한 양도소득세 세율 연혁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게는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 구조가 적용됩니다. 단기 양도 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시에 해당하면 둘 중 산출세액이 큰 쪽을 적용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구분 보유기간 적용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2주택
(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기본세율 + 20%p 배제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기본세율 + 30%p 배제
다주택 공통 1년 미만 70% 또는 중과세율 중 큰 세액 배제
다주택 공통 1년 이상 2년 미만 60% 또는 중과세율 중 큰 세액 배제
비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기본세율(6~45%) 표1 적용 가능

기본세율 구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가산되는 20%p·30%p는 정액이 아니라 누진 기본세율에 얹히는 구조입니다. 2023년 이후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이면 기본세율은 40%이고, 3주택자 중과 시 7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액의 10% 별도로 붙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더 무섭습니다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안내에 따르면 일반 부동산에 적용되는 표1은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연 2%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를 공제합니다.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표2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계산해 최대 80%까지 공제합니다. 그런데 중과 대상 주택은 이 공제 자체가 배제됩니다.

15년을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배제 시에는 양도차익의 30%를 먼저 덜어내고 세율을 계산하지만, 중과 대상이 되면 차익 전액이 과세표준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세율이 30%p 오르는 것과 과세 기준금액이 30% 늘어나는 것이 동시에 발생하는 셈입니다.

양도차익 5억원 세액 차이 계산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10년 보유한 3주택자가 양도차익 5억원에 매도하는 경우를 중과 배제와 중과 적용으로 나눠 비교했습니다. 취득·양도 필요경비와 지방소득세는 제외한 양도소득세 본세 기준 가정 계산입니다.

계산 단계 중과 배제 가정 3주택 중과 가정
양도차익 5억원 5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표1 20%)
-1억원 0원(배제)
기본공제 -250만원 -250만원
과세표준 3억 9,750만원 4억 9,750만원
적용세율 40%
(누진공제 2,594만원)
70%
(누진공제 2,594만원)
산출세액 약 1억 3,306만원 약 3억 2,231만원
차이 약 1억 8,925만원(지방소득세 10% 별도)

같은 조건에서 2주택자라면 세율이 60%가 되어 산출세액은 약 2억 7,256만원, 중과 배제 대비 차이는 약 1억 3,950만원 수준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3주택 기준 총 부담 차이는 2억원을 넘어갑니다.

위 계산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가액 입증 여부, 필요경비, 같은 연도 다른 양도 건과의 합산, 감면 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본인 사안으로 다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일 기준 4개월·6개월 구제 특례

정부는 유예를 종료하면서도 이미 매도를 진행하던 납세자를 위한 보완 조치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5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만 유예했지만, 개정안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기준을 넓혔습니다.

주택 소재지 계약 기한 양도 기한 매수인 입주 기한
2025년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일부터 4개월 내 토지거래허가일부터 4개월 내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일부터 6개월 내 토지거래허가일부터 6개월 내

신규 지정 지역에 2개월을 더 준 이유는 2025년 10월 지정으로 갑자기 중과 대상이 된 사정을 감안한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분은 5월 9일 이전에 계약서를 이미 작성해 둔 경우에 한정되며, 양도 기한 안에 잔금과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는지가 관건입니다.

임대 중인 주택 매도를 돕는 보완 조치

임차인이 살고 있어 매도가 어려운 문제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도상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는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되며,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도 ‘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됩니다.

다만 이 두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로 한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수인이 신청 시점 기준 무주택자인지에 따라 거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중개할 때는 이 부분을 계약 전에 짚어야 합니다. 임대차 만료 시점 계산이 필요하면 전세계약 만료 통보 시기와 3개월 계산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중과 주택 수 판단과 제외 유형

중과 여부를 다투기 전에 그 앞 단계인 주택 수 판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과 대상 주택 수는 등기부상 아파트 개수를 세는 방식이 아닙니다.

  • 세대 단위 판정: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합니다.
  • 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주택과 함께 주택 수에 합산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 지방 저가주택 제외 가능: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등은 중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유지분 주택: 지분만 보유해도 주택 소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상속주택: 일정 기간·요건에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으나 자동 제외로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혼인·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유형이 별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유형별 요건이 세밀하고 등록 시점·공시가격·임대료 인상률 같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여부는 반드시 조문과 관할 세무서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취득세와 혼동하지 마세요.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 3년 처분기한과 양도소득세 비과세·중과 규정은 근거 법령과 요건이 전혀 다릅니다. 취득 단계 판단은 일시적 2주택 취득세 3년 처분기한과 세율 계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매도 판단 7단계

  1. 주택 소재지의 규제지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 언제 지정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 적용 여부부터 검토합니다.
  2. 세대 전원의 보유 현황을 목록화합니다. 배우자·세대원의 주택, 공유지분,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빠짐없이 적고 지방 저가주택 제외 여부를 표시합니다.
  3. 5월 9일 이전 계약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계약일과 4개월 또는 6개월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고 잔금·등기 일정을 역산합니다.
  4. 중과 제외 유형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장기임대주택 등록 여부, 상속 시점, 혼인·취학 사유를 증빙 서류와 함께 정리합니다.
  5. 두 가지 시나리오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중과 적용과 배제를 각각 계산해 실수령액 차이를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취득가액 입증 자료가 없으면 이 단계에서 먼저 확보합니다.
  6. 매도 순서를 설계합니다. 여러 채를 처분할 계획이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에 따라 주택 수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1주택의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성까지 함께 봅니다.
  7. 신고 기한을 관리합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며, 같은 연도에 여러 건을 양도하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보유 단계 세금까지 함께 정리하려면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비교와 3주택 이상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법을 함께 확인하시면 취득·보유·양도 전 구간을 한 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 2025년 이전 자료를 보고 “중과는 유예 중”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됐습니다.
  • 2025년 10월 조정대상지역 확대 지정을 반영하지 않고 과거 규제지역 지도로 판단하는 경우.
  • 계약일 특례를 믿고 있었으나 잔금·등기가 4개월 또는 6개월 기한을 넘긴 경우.
  •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서 보유한 분양권을 주택 수에서 빼고 계산한 경우.
  • 오래 보유했으니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가정한 경우. 중과 대상은 배제됩니다.
  • 지방소득세 10%를 빼고 실수령액을 계산해 잔금 계획이 어긋난 경우.
  • 임차인이 있는 물건인데 매수인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에서 벗어난 경우.
  • 취득가액 증빙 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 양도 대상 주택의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 □ 세대 전원의 주택·지분·입주권·분양권 목록 작성
  • □ 지방 저가주택 등 주택 수 제외 요건 해당 여부 검토
  • □ 2026년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서 존재 여부 및 계약일 확인
  • □ 계약일부터 4개월 또는 6개월 양도 기한 달력 등록
  • □ 중과 적용·배제 두 시나리오 세액 계산서 보관
  • □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증빙 자료 확보
  • □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실수령액 재계산
  • □ 임차인 있는 물건은 매수인 무주택 여부 사전 확인
  • □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일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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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일시적 2주택 요건과 처분기한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지금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무조건 중과인가요?

다주택자이고 중과 제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과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이거나 시행령에 열거된 중과 제외 주택이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5월 9일 이전에 계약했는데 잔금이 늦어지면요?

보완 조치는 계약일부터 4개월(신규 지정 지역 6개월) 내 양도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특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잔금·등기 일정을 앞당기고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4. 2주택과 3주택의 세부담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가산세율이 20%p와 30%p로 10%p 차이입니다. 본문 계산 예시에서는 양도차익 5억원, 10년 보유 조건에서 산출세액 차이가 약 5천만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금액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정말 전혀 못 받나요?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반대로 중과 제외 대상이 되면 표1 공제를 검토할 수 있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표2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6.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등은 중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와 소재지 요건을 공시가격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7. 임차인이 있는 집은 팔기 어렵지 않나요?

그 문제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와 주담대 전입 의무에 제한적 유예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로 한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발표됐으므로 매수인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8. 여러 채를 팔 계획이면 순서가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이후 양도 시 주택 수에서 빠지므로 세율과 비과세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1주택의 비과세 요건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9.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연도에 여러 건을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10. 앞으로 규정이 또 바뀔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은 그동안 여러 차례 변경됐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도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체결과 잔금 전에 국세청 안내와 최신 시행령 조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4일

본 글은 독자의 정보 확인과 선택을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세율과 특례 해당 여부는 세대 구성, 주택 소재지와 규제지역 지정 시점, 계약일과 양도일, 보유·거주기간, 주택 수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과 유예 종료 보완 규정은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된 내용이므로 최종 공포 조문을 확인해야 하며, 실제 신고·매도 결정 전에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