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을 업종별 매출 한도(15억·7.5억·5억)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사업자가 놓치면 안 될 가산세, 신고기한 연장, 세액공제 혜택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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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2026은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가장 낮은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은 연 5억 원, 가장 높은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은 연 15억 원이 기준선입니다. 이 기준을 한 번이라도 넘긴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산출세액의 5%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26년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매년 수많은 자영업자와 임대인이 “내가 성실신고 대상이 맞는지” 묻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기준선이 5억 원으로 가장 낮아, 강남·판교권 상가 한두 채만 보유해도 손쉽게 진입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도 안내문을 받기 전까지는 본인이 대상인 줄 모르고 5월 말에 일반 신고를 진행했다가 한 달 뒤 가산세 고지서를 받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신고분(2025년 귀속) 기준으로 업종별 매출 한도, 신고기한 연장,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혜택, 미제출 가산세 계산법,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가 특히 놓치기 쉬운 판정 함정까지 실무 관점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국세청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을 직접 인용해, 단순 요약이 아닌 근거 기반 안내를 목표로 합니다.
먼저 핵심 숫자부터 살펴보고, 이어서 업종별 분류와 실무 사례를 단계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글 하단에는 7개의 자주 묻는 질문과 송석이 직접 작성한 체크리스트도 함께 수록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이란? 한 줄 정의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일정 수입금액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기장의 정확성을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그 결과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11년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되었으며, 14년 차에 접어드는 2026년 현재 개인사업자 세무 행정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왜 도입되었나 — 신고 정확성 보강의 의도
법인사업자는 외부 회계감사와 법인세 신고서 검증 절차가 비교적 촘촘한 반면, 개인사업자는 자진신고 방식의 신뢰에만 의존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매출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의 신고 누락·필요경비 과대 계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고, 정부는 2011년 소득세법을 개정해 일정 매출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제3자 전문가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했습니다.
핵심은 세무대리인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빌려 신고 품질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단순한 신고 대행과는 다르며, 세무사가 별도의 확인 보고서를 작성해 책임을 함께 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신고가 부실하면 사업자뿐 아니라 확인을 진행한 세무대리인까지 징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
성실신고확인제의 근거 법령은 소득세법 §70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와 소득세법 시행령 §13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범위)입니다. 가산세 부과 근거는 소득세법 §81의2이며, 세액공제 혜택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122의3, §126의6입니다.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나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사업자에게는 별도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제도가 적용되며, 이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신고 단계에서 검증됩니다. 본 글은 개인사업자, 그중에서도 부동산 임대업·도소매업·서비스업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풀어갑니다.
💡 핵심 요약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사 등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사업자뿐 아니라 세무대리인도 책임을 함께 지는 구조이며, 적용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2026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표
가장 자주 묻는 질문 그 자체이자, 이 글의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2018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된 현행 기준(2026년 신고 시점에도 동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해당 업종 | 수입금액 기준 (해당년도) |
|---|---|---|
| 1군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사업 | 15억 원 이상 |
| 2군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7.5억 원 이상 |
| 3군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5억 원 이상 |
2018년 이전 기준과 비교 — 한층 강화된 검증망
참고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기준이 더 느슨했습니다. 1군은 20억, 2군은 10억, 3군은 5억이었습니다. 2018년 개정으로 1군과 2군이 각각 5억, 2.5억씩 하향 조정되면서 훨씬 더 많은 자영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까지 이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서비스업의 예외 규정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1군이나 2군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중 사업서비스업(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에 해당하면 3군 기준인 5억 원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33 ① 단서, 2012.02.02 신설).
즉, 변호사 사무실 매출이 6억 원이라면 일반적 서비스업 분류로 보면 3군 5억 기준에 해당해 성실신고 대상이고, 동시에 본인이 어떤 업종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했든 사업서비스업이라면 5억 룰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핵심 요약
1군(도소매·부동산매매 등) 15억, 2군(제조·음식·건설·운수 등) 7.5억, 3군(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 등) 5억. 단 전문직 사업서비스업은 어느 군이든 5억 룰이 우선 적용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가 가장 먼저 봐야 할 5억 기준
부동산 분야 자영업자에게 이 글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성실신고 기준은 단 5억 원이며, 이는 상가 한두 개나 오피스텔 다수를 보유한 일반적인 임대인도 한 번에 도달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월세 4,200만 원이면 곧 대상자입니다
연 5억 원은 월 평균 약 4,167만 원의 임대수입에 해당합니다. 서울 중심부 상가 한 동의 월세가 이 수준에 근접하는 경우는 흔하며, 강남권 빌딩 일부 층만 보유해도 어렵지 않게 넘어갑니다. 오피스텔만 보더라도 평균 월세 100만 원 기준 35채를 운영하면 도달합니다.
여기에 더해 간주임대료까지 합산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큰 임대물건이라면 간주임대료가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고, 이는 그대로 수입금액에 가산됩니다. 즉, 통장에 들어오는 월세보다 세법상 수입금액이 더 크게 잡힌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주거용 vs 비주거용 — 분류부터 다릅니다
주거용 부동산 임대(주택임대)와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임대는 세법상 다른 트랙을 탑니다. 주택임대는 일정 요건 하에 분리과세(2천만 원 이하)가 가능하지만, 비주거용은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며, 합산 수입금액이 5억을 넘는 즉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다주택 임대인이라면 오피스텔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를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공동사업자·부부 합산 시 주의점
공동명의로 임대업을 운영하는 경우, 성실신고 판정은 공동사업장 단위(즉, 사업자등록 단위)로 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상가 매출이 6억이라면 각자 3억씩 귀속되는 것과 별개로, 공동사업장 매출 6억으로 묶여 성실신고 대상이 됩니다. 단독사업장이라고 착각해 일반 신고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 핵심 요약
부동산 임대업의 성실신고 기준은 연 수입금액 5억 원. 간주임대료까지 합산하므로 실제 진입 매출은 더 낮을 수 있고, 공동사업장은 합산 매출로 판정됩니다. 다주택·다물건 임대인은 매년 9~11월에 미리 추정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고기한 연장과 세액공제 혜택
성실신고확인은 의무이지만, 그에 따른 보상도 존재합니다. 부담만 강조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 1개월 연장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지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로 한 달이 연장됩니다. 4월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 6월 1기 부가세 확정신고가 줄지어 있는 자영업자에게 이 한 달의 여유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자영업자가 부러워하는 혜택
일반 개인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를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122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제를 받습니다.
- 일반 의료비: 지출액의 15%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 난임시술비: 30%
- 교육비: 15%
- 월세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7% / 그 외: 15% (월세 1,000만 원 한도)
다만 이 공제는 사후 검증이 따릅니다.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 수입금액의 20% 이상이거나 과대계상 필요경비가 경정 필요경비의 20% 이상이면,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을 위해 세무사·회계사에게 지급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126의6). 한도는 연 120만 원이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도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예컨대 세무사에게 200만 원의 성실신고확인료를 지불했다면, 60%인 120만 원이 세액공제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단, 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여 경정된 금액이 경정 후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다음 3개 과세기간 동안 이 공제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 핵심 요약
① 신고기한 5월 31일 → 6월 30일 연장 / ② 의료비·교육비 15%(난임 30%) 세액공제 / ③ 월세 15~17% 세액공제 / ④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한도 120만 원) 공제. 단, 과소신고 적발 시 3년간 공제 배제.
미제출 시 가산세와 세무조사 위험
성실신고확인서를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81의2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가산세 규모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 수입금액 6억 원, 사업소득금액 3억 원, 산출세액 약 9,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① 9,000만 원 × (3억 ÷ 3억) × 5% = 450만 원
- ② 6억 원 × 0.02% = 12만 원
- → Max값 적용 → 450만 원 가산세 부과
여기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2018년 과세연도부터 미제출 가산세는 무·과소신고 가산세와 별도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즉, “장부 미기장 → 무신고 → 미제출”이 동시에 발생하면 세 가지 가산세가 중첩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자동 선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81의6 ③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가산세 부담을 넘어서, 과거 5년치 장부 전체에 대한 정밀 조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에게도 책임이 따릅니다.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세무사·회계사에게 징계 책임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양심적인 세무대리인일수록 자료 요청이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는 사업자에게도 결국 보호막이 됩니다.
지연 제출은 어떤가요?
일부 사업자가 “6월 30일을 넘겨도 며칠 늦게 제출하면 괜찮지 않을까”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미제출 가산세는 제출 기한(6월 30일)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부과 사유가 발생합니다. 다만 기한 후라도 제출하면 자기검증 자료가 되어 조사 위험을 일부 낮출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미제출 시 산출세액의 5%(또는 사업소득총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가 별도 가산세로 부과되며, 무·과소신고 가산세와 중첩 적용됩니다.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어 실질적인 비용은 훨씬 큽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판정 함정 5가지
국세상담센터 통계와 실무 사례를 종합하면, 매년 반복되는 판정 오류 패턴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함정 1. 직전년도 매출로 판정하기
2025년 매출이 4억 8천만 원이고 2026년 매출이 5억 2천만 원이라면, 2026년 5~6월 신고(2025년 귀속분)는 성실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2026년 7월에 시점이 바뀌어 2025년의 매출이 5억 2천이 됐다면 그땐 대상입니다. 즉, “신고하는 해의 직전 연도(귀속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입니다.
함정 2. 사업장 여러 개를 따로 보기
한 명의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모든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A 상가 임대 3억, B 오피스텔 임대 2억 5천이면 총 5억 5천으로 성실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라도 동일인이면 합산이 원칙입니다.
함정 3. 면세사업 매출 누락
의료업·교육서비스업처럼 면세사업자의 매출도 모두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해서 소득세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기관, 학원, 출판업 등이 자주 빠뜨리는 부분입니다.
함정 4. 폐업 사업장 매출 미합산
연도 중간에 폐업한 사업장도 그 연도의 매출이 발생한 한, 합산 대상입니다. “이미 닫은 곳인데” 하고 빼면 안 됩니다. 폐업일 전까지의 매출을 모두 더해야 합니다.
함정 5. 겸업 사업자의 업종군 혼동
도소매업(1군, 15억)과 음식점업(2군, 7.5억)을 겸업한다면 어느 기준을 적용할까? 이 경우 주업종으로 판정하되, 주업종 외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도 모두 합산하여 주업종 기준 금액과 비교합니다. 단, 주업종이 1군이고 부업이 3군이면 3군 기준이 더 낮으므로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부분이라 세무 상담이 권장됩니다.
💡 핵심 요약
매년 반복되는 함정: ① 직전년도 기준 착각 ② 다사업장 미합산 ③ 면세매출 누락 ④ 폐업장 누락 ⑤ 겸업 업종군 혼동. 12월에 미리 한 번 점검하면 5월 신고 시 가산세 위험을 거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4월부터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성실신고확인서는 단순 도장 찍기 서류가 아닙니다. 세무사가 장부 전체를 점검하고 별도 확인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최소 4~6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시기별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4월 — 자료 정리 단계
- 전년도 매출 자료 최종 확정(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면세매출 포함)
- 임대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명세, 간주임대료 계산
- 인건비·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 증빙 정리
- 세무대리인과의 1차 미팅(아직 미선임이라면 즉시 선임)
5월 — 검증 단계
- 세무사의 장부 기장 점검 결과 확인
- 매출 누락·비용 과대 계상 여부 자체 점검
- 의료비·교육비·월세 영수증 수집(본인·배우자·부양가족 포함)
-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5월 31일까지 신고(성실신고 대상자는 통과)
6월 — 제출 단계
-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완료(세무사 작성, 사업자 서명)
-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6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 제출
- 세금 납부(분납 활용 시 50%는 8월 31일까지)
- 제출 영수증·확인서 사본 보관(향후 5년간)
세무대리인 선임 시 확인할 사항
세무사·회계사를 선임할 때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본인의 업종에 대한 성실신고확인 경험이 있는지. 둘째, 확인 보수가 어느 정도이며 세액공제 한도(120만 원)와 어떻게 매칭되는지. 셋째, 사후 세무조사 시 대응 가능 여부. 넷째, 장부 기장 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같은 세무사에게 맡길지, 분리할지(독립성 측면에서 분리하는 경우도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나 한국세무사회의 공식 자격 확인도 권장됩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등록 세무사 명단을 조회할 수 있으며, 국세청 성실신고확인 안내 페이지에서 제도 전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4월 자료 정리 → 5월 장부 검증 → 6월 30일 제출의 3단계로 진행하세요. 세무사 선임은 늦어도 4월 초까지 마무리해야 6월 마감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Q1. 2026년 성실신고확인 대상 매출 기준은 얼마인가요?
업종별로 다릅니다. 도소매·농임어업·부동산매매업은 15억 원 이상, 제조·음식·건설·운수업 등은 7.5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은 5억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해당 과세기간(2025년 귀속)의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Q2.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신고기한이 연장되나요?
네.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31일까지지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됩니다.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7월 25일)와의 일정도 함께 고려해 준비하세요.
Q3.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중 큰 금액이 부과되며, 무·과소신고 가산세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또한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어 실질 비용은 가산세 이상입니다.
Q4. 부동산 임대업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인가요?
네. 부동산 임대업은 가장 낮은 기준인 수입금액 5억 원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다주택 임대 또는 상가·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인은 합산 매출(간주임대료 포함)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Q5.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나요?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연 120만 원입니다(2018년 과세연도부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도 2013년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됩니다. 단, 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여 경정되는 경우 다음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Q6.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도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일반 사업자와 달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의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 30%)를 사업소득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도 일정 요건 하에 15~17% 공제됩니다. 일반 자영업자에게 없는 혜택이므로 적극 활용하세요.
Q7. 수입금액은 직전년도 기준인가요, 해당년도 기준인가요?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은 직전 과세기간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2026년 5~6월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5년의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직전년도 기준으로 착각해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하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결론 — 기준 5억 원, 그 한 줄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2026년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의 핵심을 다시 정리합니다. 부동산임대업과 서비스업은 5억 원, 제조·음식·건설·운수업 등은 7.5억 원, 도소매·부동산매매업 등은 15억 원이 기준선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직전년도가 아닌 해당년도(귀속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판정됩니다.
제도가 부담스럽다고만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15%~30%), 월세 세액공제(15~17%),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60%, 한도 120만 원) 등 일반 자영업자에게 없는 혜택이 함께 따라옵니다. 핵심은 정확한 판정과 6월 30일까지의 제출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시는 분, 다주택·다물건 임대인, 상가 보유 자영업자라면 4억 5천만 원 매출선부터 미리 세무사와 상담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1년에 단 한 번뿐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가산세 없이, 그리고 세액공제까지 알차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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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매출이 기준선 80%(부동산임대 4억, 서비스업 4억, 제조업 6억, 도소매 12억)를 넘었다면 곧바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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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출처
-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2025 귀속분 기준)
- 소득세법 §70의2, §81의2 / 소득세법 시행령 §133, §210의3 ⑨항
- 조세특례제한법 §122의3, §126의6
-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정보 조회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6호 (성실신고확인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