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119개월 2026 계산표

국민연금 추납 119개월 계산은 신청월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곱한 뒤 119개월을 적용하면 됩니다. 2026년 보험료율 9.5%를 기준으로 소득별 총액과 분할납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인하다 보면 과거에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 경력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추납 금액을 직접 계산하면서 가장 먼저 헷갈렸던 부분은 과거에 내지 못했던 당시 보험료를 다시 내는 것인지, 현재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과거 소득이나 당시 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보험료를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로 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이므로 2026년 납부기한이 적용되는 추납은 원칙적으로 9.5%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월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이고 119개월을 모두 추납한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만 원 × 9.5% × 119개월 = 1,130만5천 원

기준소득월액이 200만 원이라면 총 추납보험료는 2,261만 원입니다.

다만 계산 결과가 감당 가능한 금액이라고 해서 바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에게 실제로 추납 가능한 기간이 119개월인지, 이미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했는지, 추납으로 늘어나는 예상연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목차

  1. 국민연금 추납 119개월이란
  2. 2026년 추납보험료 계산식
  3. 기준소득월액별 119개월 계산표
  4. 119개월을 모두 추납해야 할까
  5. 일시납과 60회 분할납부 비교
  6. 추납하면 연금은 얼마나 늘어날까
  7. 신청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1. 국민연금 추납 119개월이란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과거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일정 기간의 보험료를 현재 시점에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 가능한 기간을 최대 119개월, 즉 10년 미만으로 안내합니다. 보험료 납부 후 적용제외된 기간, 가입 중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납부예외가 인정된 기간, 1988년 이후의 일정한 군복무 기간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군복무기간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추납 신청기간은 최대 119개월입니다.

왜 최대 120개월이 아니라 119개월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추납은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년은 120개월이므로 그보다 한 달 적은 119개월이 최대가 됩니다.

다만 누구나 과거의 공백기간을 119개월까지 선택해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이라고 해서 모두 추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납부 이력 이후 적용제외 기간이나 공단에서 인정된 납부예외 기간 등 법에서 정한 기간이어야 합니다.

현재 보험료를 납부 중인 가입자여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안내는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이력이 있고 현재 보험료를 납부 중인 사람이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납부예외 상태라면 먼저 납부재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119개월은 모든 신청자에게 자동 부여되는 기간이 아니라 개인별 추납 가능기간의 최대 상한입니다.

내 추납 가능기간이 36개월이라면 119개월분을 임의로 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추납 가능기간이 119개월보다 길더라도 법정 상한 때문에 119개월까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추납은 법에서 정한 납부예외·적용제외·군복무 기간 중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별 인정기간은 국민연금공단 조회 결과를 따라야 합니다.


2. 2026년 추납보험료 계산식

2026년 국민연금 추납보험료의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월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9.5% × 추납 개월 수

국민연금공단은 추납보험료 계산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사용하고, 보험료율은 납부기한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분할납부이자가 추가됩니다.

2025년까지 보험료율은 9%였지만 2026년부터 9.5%로 인상됐습니다.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150만 원이라면 1개월분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50만 원 × 9.5% = 14만2,500원

여기에 119개월을 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4만2,500원 × 119개월 = 1,695만7,500원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소득월액은 실제 월급이나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공단에 신고·결정된 금액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고객센터를 통해 현재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0만 원, 상한은 637만 원으로 안내됐습니다. 다만 상·하한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2026년 7월 이후 신청한다면 변경된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6월에 계산한 금액과 7월 이후 실제 고지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자체가 변경되지 않더라도 법정 상·하한 조정이나 신청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2026년 기본 계산식은 기준소득월액 × 9.5% × 추납 개월 수이며, 정확한 금액은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3. 기준소득월액별 119개월 계산표

2026년 보험료율 9.5%를 적용한 국민연금 추납 119개월 계산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1개월 추납보험료119개월 총액
40만 원3만8천 원452만2천 원
50만 원4만7,500원565만2,500원
70만 원6만6,500원791만3,500원
100만 원9만5천 원1,130만5천 원
120만 원11만4천 원1,356만6천 원
150만 원14만2,500원1,695만7,500원
200만 원19만 원2,261만 원
250만 원23만7,500원2,826만2,500원
300만 원28만5천 원3,391만5천 원

계산식은 모두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 40만 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40만 원 × 9.5% × 119개월 = 452만2천 원

기준소득월액 200만 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만 원 × 9.5% × 119개월 = 2,261만 원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만 원 × 9.5% × 119개월 = 3,391만5천 원

표의 금액은 일시납을 이해하기 위한 단순 계산값입니다. 실제 고지 과정에서는 원 단위 처리, 신청일, 납부기한, 기준소득월액 변경과 분할납부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상한을 함께 확인

임의가입자는 자신이 선택한 기준소득월액을 무조건 모두 추납 계산에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보험료 상한을 신청일이 속한 달의 A값에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제한합니다.

2026년 A값은 월 319만3,511원으로 안내됩니다. 따라서 임의가입자가 이보다 높은 기준소득월액을 선택했더라도 추납보험료 계산에는 별도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2026년 A값 기준 119개월 추납 총액은 약 3,610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실제 월 보험료는 공단의 원 단위 처리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정리: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이면 119개월 총액은 1,130만5천 원, 200만 원이면 2,261만 원, 300만 원이면 3,391만5천 원입니다.


4. 119개월을 모두 추납해야 할까

추납 가능기간이 119개월이라고 해서 전 기간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은 추납 대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기간만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5개월이라면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까지 15개월이 부족합니다. 추납 가능기간이 119개월이더라도 우선 15개월을 추납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제도가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 연금 수급 기회를 제공하고, 이미 최소기간을 채운 사람에게는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판단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이 부족한 경우

노령연금을 월 단위로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가입기간이 120개월에 미달한다면 부족한 개월 수를 우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기간이 98개월이라면 22개월을 추가해야 120개월이 됩니다. 추납 가능기간이 충분하다면 22개월만 선택하는 방법과 여유자금을 고려해 더 많은 기간을 납부하는 방법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미 120개월을 넘긴 경우

최소 수급요건을 이미 충족했다면 추납은 연금액을 늘리는 목적이 커집니다. 이때는 119개월의 총 납부액과 늘어나는 예상 월 연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추납은 일반 금융상품처럼 납부액을 일정한 수익률로 불려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 산식에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A값,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인 B값, 전체 가입기간 등이 반영됩니다.

같은 119개월을 추납해도 사람마다 연금 증가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유자금을 모두 사용해 119개월을 납부하기 전에 비상자금, 부채금리, 건강상태와 예상 수급기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핵심 정리: 119개월은 최대치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120개월에 미달하면 부족분부터, 이미 충족했다면 예상연금 증가액과 총 납부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5. 일시납과 60회 분할납부 비교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한 번에 납부하거나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추납보험료는 신청에 따라 최대 60회 범위에서 매월 한 번씩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회차별 납부금액은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개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일시납의 특징

일시납은 추납할 전체 보험료를 납부기한 안에 한꺼번에 내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분할납부이자가 붙지 않고, 납부가 완료된 추납기간을 빠르게 가입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 수급 시점이 가까운 사람이라면 일시납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점은 119개월 총액이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후자금을 늘리기 위해 생활비와 비상자금까지 소진하는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분할납부의 특징

분할납부는 최대 60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어 목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납부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가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으로 119개월을 추납하면 원금은 1,130만5천 원입니다. 이를 단순히 60회로 나누면 월평균 약 18만8천 원 수준이지만 실제 회차별 금액에는 분할이자가 더해집니다.

또한 119개월을 60회로 나누면 매회 동일하게 1개월분만 납부하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회차별로 몇 개월분이 배정되는지에 따라 고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안내에는 분할납부 신청 후 3개 회차를 연속해 전액 미납하면 남은 금액이 일시납으로 고지될 수 있다는 내용도 안내돼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납부를 선택할 때는 월 납부 가능금액뿐 아니라 5년 동안 지속해서 낼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정리: 추납은 최대 60회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이자가 붙습니다. 목돈 부담과 총 납부비용, 연금 수급시점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6. 추납하면 연금은 얼마나 늘어날까

많은 분이 119개월을 추납하면 매달 연금이 정확히 얼마 늘어나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기준소득월액만으로 연금 증가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연금액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함께 반영됩니다.

  •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A값
  •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인 B값
  • 전체 가입기간
  • 연도별 소득대체율
  • 연금 수급개시 시점
  • 조기노령연금 또는 연기연금 선택 여부

2026년부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됐고 보험료율은 9.5%로 인상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보험료 납부에 따른 소득대체율을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119개월은 9년 11개월에 해당하므로 전체 가입기간을 크게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에게는 최소 수급요건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110개월인 사람이 10개월을 추납하면 총 120개월이 되어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연금액이 조금 늘어나는 것을 넘어 반환일시금 대신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면 이미 가입기간이 300개월인 사람이 119개월을 추가하면 총 가입기간이 419개월로 늘어나므로 월 연금액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증가액은 개인별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인증 후 예상연금을 조회하거나, 소득과 가입기간을 입력해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추납 전후 가입기간을 각각 넣어 비교하면 대략적인 차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산할 때는 다음 순서를 사용했습니다.

현재 예상연금액 조회 → 추납 가능기간 확인 → 추납 후 예상 가입기간 입력 → 증가한 월 연금액 확인 → 총 추납보험료와 비교

단순 회수기간을 계산하려면 총 추납보험료를 월 예상연금 증가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물가변동 반영,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등 사회보험 기능을 포함하므로 단순 금융수익률만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핵심 정리: 119개월 추납에 따른 연금 증가액은 개인별 가입이력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의 추납 전후 예상연금 조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7. 신청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119개월 추납을 결정하기 전에는 총액만 계산하지 말고 개인별 가입기록과 신청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추납 가능기간을 조회합니다

내게 납부예외나 적용제외 기간이 몇 개월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으로 계산한 공백기간과 국민연금공단에 등록된 추납 대상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려면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가입상태를 확인합니다

추납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중인 가입자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 상태라면 납부재개나 임의가입 절차가 먼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합니다

통장에 입금되는 급여를 넣어 계산하지 말고 공단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합니다.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에 따라 결정방식과 부담구조가 다릅니다.

사업장가입자가 현재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와 나눠 부담하더라도 추납보험료까지 사용자가 절반을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추납은 신청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자금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넷째, 2026년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납부기한이 적용되는 추납은 9.5% 보험료율로 계산됩니다. 신청일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므로 연말 신청이나 연도 변경 시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일시납과 분할납부를 비교합니다

일시납 총액과 60회 분할납부 시 이자를 각각 확인합니다. 연금 수급개시일이 가까운 경우에는 분할납부 기간이 수급 일정에 미치는 영향도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여섯째, 소득공제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에 대해 추납보험료를 포함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이 있는지, 어느 해에 실제 납부했는지에 따라 절세효과가 달라집니다.

일곱째, 추납 전후 예상연금을 비교합니다

총 추납액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추납하지 않았을 때와 추납했을 때의 예상 월 연금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나 지사를 통해 개인별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핵심 정리: 추납 가능기간, 현재 가입상태, 기준소득월액, 보험료율, 분할이자와 예상연금 증가액을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 추납은 누구나 119개월까지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119개월은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입니다. 실제로는 본인의 납부예외 기간, 보험료 납부 후 적용제외 기간과 인정되는 군복무 기간 중 공단이 추납 대상으로 확인한 기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가능한 공백기간이 50개월이면 최대 50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2026년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이면 119개월 추납액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한 달 추납보험료는 9만5천 원입니다. 여기에 119개월을 곱하면 총액은 1,130만5천 원입니다.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이자가 추가되므로 실제 총 납부액은 이 계산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Q3. 119개월 중 필요한 기간만 선택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은 추납 대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까지 15개월이 부족하다면 우선 15개월만 추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119개월 추납보험료를 카드로 나눠 낼 수 있나요?

A.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해 최대 60회까지 월 단위로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에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 이자가 붙습니다. 카드 납부 가능 여부와 카드수수료 등은 납부 시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납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사업장가입자는 추납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되나요?

A. 아닙니다. 매월 발생하는 사업장가입자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나눠 부담하지만, 개인이 신청한 과거 추납보험료는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현재 급여에서 공제되는 본인부담액만 보고 추납액을 절반으로 계산하면 실제 고지액과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Q6. 추납보험료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나요?

A.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에 대해 2006년부터 추납보험료를 포함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실제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과 세율에 따라 환급효과가 달라지며, 소득이 없다면 공제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Q7. 119개월을 추납하면 국민연금이 정확히 얼마 늘어나나요?

A. 기준소득월액만으로 정확한 증가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본인의 가입기간 중 소득평균, 총 가입기간과 수급시점이 함께 반영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조회에서 현재 가입기간과 추납 후 가입기간을 각각 입력해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결론

국민연금 추납 119개월 계산은 생각보다 공식이 단순합니다.

신청월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119개월

2026년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기준소득월액 40만 원의 총 추납액은 452만2천 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이면 1,130만5천 원, 200만 원이면 2,261만 원, 300만 원이면 3,391만5천 원입니다.

하지만 계산표의 총액만 보고 신청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내게 실제로 인정되는 추납 가능기간이 몇 개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19개월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본기간이 아니라 10년 미만으로 정해진 법정 최대한도입니다. 과거에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모든 기간이 추납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 납부 이력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 납부예외 기간과 인정되는 군복무 기간 등이 대상입니다.

송석님이 직접 계산하며 중요하게 본 부분은 ‘119개월을 낼 수 있는가’와 ‘119개월을 모두 내는 것이 필요한가’는 서로 다른 질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현재 가입기간이 110개월이라면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까지 부족한 10개월을 먼저 채우는 것이 핵심일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었다면 119개월 추가에 따른 월 연금 증가액과 총 납부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목돈이 부족하다면 최대 60회 분할납부를 이용할 수 있지만 분할이자가 붙습니다. 단순히 119개월 총액을 60으로 나눈 금액보다 실제 납부액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분할납부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추납보험료에는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신청 시점만 보고 과거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계산이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다음 순서가 안전합니다.

추납 가능기간 조회 → 기준소득월액 확인 → 119개월 총액 계산 → 필요한 개월 수 선택 → 추납 전후 예상연금 비교 → 일시납과 분할납부 결정

이 글은 2026년 6월 24일 국민연금공단과 시행 법령의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과 A값, 분할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실제 고지금액은 공단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석님이 직접 계산하고 정리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과 궁금한 추납 개월 수를 남겨주세요. 국민연금과 노후준비 관련 계산 글을 계속 받아보려면 이웃추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글에서는 국민연금 추납 전후 예상수령액을 비교하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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