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2026년 보험료율 9.5%, 기준소득월액, 추납 가능 119개월, 임의가입자 상한, 일시납·60회 분할납부와 연금 증가 효과 확인법을 사례별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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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신청월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9.5% × 추납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과거 월급이나 당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의 보험료율을 사용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계산법을 이해하려면 과거 소득보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추납은 실직, 휴직, 사업중단,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현재 시점의 보험료로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월급이 150만원이었더라도 현재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라면 추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3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현재 기준소득월액이 과거보다 낮다면 낮아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납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추납 가능한 기간이 80개월이라고 해서 80개월 전부를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우는 데 필요한 20개월만 선택하거나 자금 사정에 맞춰 일부 개월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추납이란?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나중에 채우는 제도
국민연금 추납의 정식 명칭은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지만 실직, 사업중단, 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예외를 인정받았거나 법에서 정한 적용제외 기간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면 해당 개월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됩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고, 이미 10년을 넘긴 가입자도 일반적으로 향후 연금액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체납보험료를 뒤늦게 내는 것과 다르다
추납과 체납보험료 납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데 보험료를 고지받고도 내지 않은 기간은 체납기간입니다. 납부예외 승인을 받아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았던 기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체납보험료에는 연체금이나 징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추납은 법에서 인정한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을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나중에 채우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에서 ‘납부예외’와 ‘미납’을 구분해야 합니다.
추납하려면 현재 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한다
추납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처럼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임의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태를 만든 뒤 추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026년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계산 공식
=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총 추납보험료
= 월 추납보험료 × 신청 개월 수
2026년 보험료율은 9.5%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추납보험료를 단순 계산할 때는 기준소득월액에 0.095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이라면 월 추납보험료는 19만원입니다. 추납할 기간이 40개월이면 총액은 760만원입니다.
과거 소득이 아니라 신청월 기준소득을 사용한다
추납 대상 기간이 2010년이나 2015년이라고 해도 당시 월급과 당시 보험료율을 각각 복원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사용하고, 보험료율은 추납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부터 보험료율 적용 기준이 달라졌다
2025년까지는 추납 신청 시점과 관련된 종전 계산기준이 적용됐지만, 2026년부터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해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2월에 신청하고 법정 납부기한이 2027년 1월이라면 2027년 보험료율인 10.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버튼을 누른 연도만 보고 보험료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가입자도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매월 보험료를 회사와 나누어 부담하지만, 과거 공백을 채우는 추납보험료는 현재 회사가 절반을 지원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추납 신청자가 고지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자금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 기준소득월액별 추납보험료 계산 사례
아래 사례는 납부기한이 2026년에 속해 보험료율 9.5%가 적용되고, 분할납부이자나 별도 조정사항이 없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 월 추납보험료 | 12개월 추납 | 60개월 추납 | 119개월 추납 |
|---|---|---|---|---|
| 100만원 | 9만5천원 | 114만원 | 570만원 | 1,130만5천원 |
| 150만원 | 14만2,500원 | 171만원 | 855만원 | 1,695만7,500원 |
| 200만원 | 19만원 | 228만원 | 1,140만원 | 2,261만원 |
| 250만원 | 23만7,500원 | 285만원 | 1,425만원 | 2,826만2,500원 |
| 300만원 | 28만5천원 | 342만원 | 1,710만원 | 3,391만5천원 |
사례 1. 기준소득월액 100만원, 36개월 추납
100만원에 9.5%를 곱하면 월 보험료는 9만5천원입니다. 여기에 36개월을 곱하면 총 추납보험료는 342만원입니다.
1,000,000원 × 9.5% × 36개월 = 3,420,000원
사례 2. 기준소득월액 200만원, 60개월 추납
200만원에 9.5%를 곱한 월 보험료는 19만원입니다. 5년에 해당하는 60개월을 추납하면 총액은 1,140만원입니다.
2,000,000원 × 9.5% × 60개월 = 11,400,000원
사례 3.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최대 119개월 추납
300만원에 9.5%를 곱하면 월 추납보험료는 28만5천원입니다. 최대 119개월을 모두 신청하면 단순 합계는 3,391만5천원입니다.
3,000,000원 × 9.5% × 119개월 = 33,915,000원
필요한 개월만 선택하는 계산법
현재 인정 가입기간이 102개월이고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우려는 사람이라면 필요한 기간은 18개월입니다. 추납 가능 기간이 80개월이어도 최소 수급요건만 목표로 한다면 우선 18개월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150만원이라면 월 추납보험료는 14만2,500원이고, 18개월 총액은 256만5천원입니다.
4. 내 기준소득월액은 어떻게 확인할까?
실제 월급과 기준소득월액은 다를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공단이 적용하는 소득 기준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세전 월급이나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과 정확히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신고한 보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사업·근로·농업 등 신고 및 확인된 소득을 기준으로 공단이 결정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에서 확인한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나 모바일 앱에서 가입내역을 조회하면 현재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과 월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보험료가 확인된다면 2026년에는 월 보험료를 추납 개월 수에 곱해 대략적인 일시납 원금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 추납 일시납 원금의 대략적인 예상액
다만 사업장가입자의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 부담분만 표시될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그대로 추납 개월 수에 곱하면 실제 추납액의 절반 수준으로 잘못 계산할 수 있으므로 전체 보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
기준소득월액에는 매년 조정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적용되는 하한액은 40만원, 상한액은 637만원입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새로 조정된 상·하한액이 적용되므로 신청 시점의 공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추납 대상 기간과 최대 119개월
납부예외 기간
실직, 휴직,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인정받은 기간은 대표적인 추납 대상입니다. 단순히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단 기록상 납부예외 기간이어야 합니다.
일정한 적용제외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무소득 배우자 등으로 적용제외 되었던 기간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추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나 경력단절자의 추납 문의가 많은 이유입니다.
1988년 이후 군복무 기간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한 기간도 일정 요건에 따라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크레딧으로 이미 가입기간에 반영되는 부분과 실제 추납 가능 기간은 개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 가능
추납 대상 기간이 15년이더라도 전부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 즉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간이 119개월보다 길다면 어떤 기간을 선택할 것인지 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추납보험료 계산에서는 선택한 기간의 과거 소득 차이보다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이 핵심이므로, 오래된 기간이라고 해서 반드시 보험료가 더 싸지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 이력이 있다.
- 공단에 납부예외 또는 추납 가능한 적용제외 기록이 있다.
-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중이다.
- 추납 신청 기간이 전체 119개월을 넘지 않는다.
- 체납기간과 납부예외기간을 구분해 확인했다.
6.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 상한
임의가입자는 무제한으로 기준소득을 높일 수 없다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 수준을 선택할 수 있지만, 추납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임의로 매우 높은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해 과거 기간 전체의 연금액을 크게 높이는 것을 제한하는 상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보험료 상한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해당하는 A값과 납부기한의 보험료율을 이용해 계산합니다.
2026년 A값 기준 계산 예시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한 2026년 A값은 월 319만3,511원입니다. 납부기한이 2026년에 속해 보험료율 9.5%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월 추납보험료 상한은 약 30만3,384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최대 119개월을 단순 계산하면 약 3,610만원 수준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공단의 원 단위 처리, 신청일, 납부기한과 개인별 자격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납부보험료를 올리면 추납액도 커질 수 있다
추납 신청 전에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높이면 추납보험료와 향후 연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이 언제나 가장 효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우는 것이 우선인지, 월 연금액을 더 높이는 것이 우선인지, 추납 후에도 장기간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7. 일시납과 최대 60회 분할납부 비교
일시납은 이자 부담이 없다
추납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할 여력이 있다면 일시납이 총비용 측면에서 단순합니다. 고지된 추납보험료 원금을 법정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면 분할납부에 따른 추가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할납부는 최대 60회
추납보험료가 큰 경우 최대 60회 범위에서 월별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납 원금이 1,200만원이라면 이자를 제외한 단순 원금 기준 월 20만원씩 60회에 나누는 구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분할고지액에는 분할납부이자가 포함되므로 단순히 총액을 횟수로 나눈 금액보다 커집니다.
분할납부이자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반영한다
분할납부이자는 추납 신청월부터 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는 달의 전월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납부기간이 길수록 총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시납 | 분할납부 |
|---|---|---|
| 납부 횟수 | 1회 | 최대 60회 |
| 분할이자 | 없음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기준 가산 |
| 장점 | 총 납부액이 적고 관리가 간단함 | 목돈 부담을 여러 달로 분산 가능 |
| 주의점 | 한 번에 큰 현금이 필요함 | 총비용 증가와 장기간 납부 부담 |
| 적합한 경우 | 여유자금이 있고 비상자금이 충분한 경우 | 가입기간은 채워야 하지만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 |
대출을 받아 일시납하는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
분할이자를 피하려고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아 추납보험료를 일시납하면 금융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추납으로 증가하는 예상연금액, 대출금리, 상환기간과 비상자금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추납보험료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장기 노후자금이므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생활비와 의료비를 모두 소진하면서까지 최대 개월을 추납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추납하면 국민연금이 얼마나 늘어날까?
납부금액만으로 증가액을 단순 계산할 수 없다
추납보험료가 1천만원이라고 해서 월 연금이 일정 비율로 정확히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령연금액은 전체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재평가율과 연금 수급 시점의 제도를 반영해 계산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추납액 ÷ 예상 수령기간” 방식은 손익분기점을 대략 비교하는 참고자료일 뿐 공식 연금액 계산식이 아닙니다.
120개월을 채우는 효과가 가장 클 수 있다
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충족해야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기간이 120개월에 미달하는 사람은 추납을 통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는 효과가 특히 중요합니다.
추납 가능 기간 중 12개월을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120개월이 되어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연금액을 조금 늘리는 것보다 월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큽니다.
이미 10년을 넘었다면 월 연금 증가액을 비교한다
가입기간이 이미 15년이나 20년인 사람은 추납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을 추가해 월 연금액을 높이는 목적이 큽니다. 하지만 신청자의 소득이 높아 추납보험료가 큰 경우에는 납부원금 대비 증가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 예상연금 조회가 가장 정확하다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액 조회 또는 지사 상담을 통해 현재 상태의 예상연금과 추납 후 예상연금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세 가지 숫자를 받아 적으면 판단하기 쉽습니다.
- 현재 상태에서 예상되는 월 노령연금액
- 원하는 개월을 추납한 뒤 예상되는 월 노령연금액
- 추납 일시납 원금과 분할납부 시 예상 총액
= 총 추납비용 ÷ 추납으로 증가하는 월 예상연금액
예를 들어 추납비용이 1,000만원이고 월 예상연금이 8만원 증가한다면 단순 손익분기 기간은 125개월, 약 10년 5개월입니다. 다만 실제 연금은 매년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세금·기회비용·사망 시점 등이 달라지므로 단순 계산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도 함께 살펴본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면 노후소득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지만, 은퇴 후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의 재산·소득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다르므로 고액 추납 전에는 전체 노후현금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국민연금 추납 신청 방법
신청 전 확인할 네 가지
- 현재 가입상태 확인: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중 현재 자격을 확인합니다.
- 추납 가능 개월 확인: 납부예외·적용제외·군복무 기록 중 공단이 인정하는 개월을 조회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확인: 신청월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과 월 전체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 예상연금 비교: 일부 또는 전부 추납했을 때 예상연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조회합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본인인증 후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이력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적용제외 기간의 신청은 관할 지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에서는 추납 희망기간과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여부를 선택합니다. 분할납부를 원하면 희망 횟수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
과거 적용제외 기간이 복잡하거나 군복무 기록, 전업주부 기간, 자격변동이 얽혀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이 더 정확합니다. 신분증과 공단이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 후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한다
인터넷에서 계산한 금액은 예상치입니다. 공단은 자격과 대상기간을 확인한 뒤 기준소득월액, 적용 보험료율과 신청 개월 수를 반영해 고지합니다.
고지서에서 추납 개월 수, 월 보험료, 총액, 납부기한과 분할횟수를 확인한 뒤 납부하세요. 자격취득 취소나 소급 상실 등으로 신청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신청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중인지 확인했다.
- 추납 대상기간과 체납기간을 구분했다.
- 신청월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했다.
- 납부기한이 속한 연도의 보험료율을 확인했다.
- 필요한 개월과 최대 119개월 한도를 확인했다.
- 일시납과 분할납부 총액을 비교했다.
- 추납 전후 예상연금액을 공단에서 조회했다.
-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제외한 자금으로 계획했다.
10.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곱해 월 추납보험료를 계산하고, 여기에 신청한 추납 개월 수를 곱합니다. 2026년 납부기한이 적용되는 경우 보험료율은 9.5%입니다.
아닙니다. 추납 대상이 된 과거 기간의 실제 월급이 아니라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적용되는 현재 기준소득월액을 사용합니다.
아닙니다. 추납 대상기간 안에서 원하는 개월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우는 데 필요한 개월만 먼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대상 이력이 119개월보다 길더라도 전체를 한꺼번에 추납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매월 납부하는 사업장 보험료와 달리 추납보험료는 신청자가 고지금액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최대 60회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기간에 따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 이자가 가산되므로 일시납보다 총액이 커집니다.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고 법에서 인정하는 적용제외 기간이 있다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자가 아니라면 임의가입 후 추납 대상기간을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추납으로 가입기간이 추가되더라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과 최소 가입기간 등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추납 납부와 연금 지급개시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11. 결론: 기준소득월액과 필요한 개월부터 확인하자
2026년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계산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신청월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곱해 월 보험료를 구하고, 여기에 원하는 추납 개월 수를 곱합니다.
납부기한이 2026년에 속한다면 보험료율은 9.5%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이고 60개월을 추납한다면 단순 원금은 1,140만원입니다.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여기에 분할이자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추납 가능기간은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이지만 모든 기간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가입기간이 몇 개월인지, 노령연금 120개월을 채우는 데 몇 개월이 필요한지, 전체 추납 후 월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히 연말 신청자는 납부기한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서 더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추납보험료 상한도 있으므로 인터넷 계산만 믿지 말고 국민연금공단 고지금액을 최종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재 가입기간, 추납 가능 개월, 기준소득월액과 추납 전후 예상연금액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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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및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 국민연금공단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공단 — 예상연금 간단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본 글은 2026년 6월 20일 확인한 국민연금공단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추납보험료는 신청자의 자격, 신청월 기준소득월액, 납부기한, 추납 인정기간과 분할납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 고지서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