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 달짜리 해제 사례부터 2026년 강남3구·용산 재지정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매매 시 꼭 확인해야 할 시점별 리스크, 특약 조항, 양도세 비과세 함정을 현장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현재 토허구역 지정 현황, 헷갈리지 마세요
먼저 지금 어디가 묶여 있는지부터 정확히 짚고 갈게요. 뉴스만 보면 “해제됐다더라” “재지정됐다더라” 정보가 뒤섞여서 헷갈리거든요. 2026년 4월 기준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 시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 지역 아파트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 재지정 상태예요. 둘째, 강남·송파 재건축 추진 14개 단지(강남 10곳, 송파 4곳)는 2026년 6월 22일까지 별도로 묶여 있습니다. 셋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의 신통기획 단지들은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기간을 못박지 않은 채 유지 중이고요.
반면 작년 초부터 해제된 곳도 있어요.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친 일부 재건축 단지,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일부가 단계적으로 풀렸습니다. 서울시는 2027년까지 총 59곳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죠. 그러니까 “이 단지가 해제됐다”는 정보를 들으셨다면, 정말 풀린 건지 아니면 다시 묶인 건지 매매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해요.
| 구분 | 대상 | 기간 |
|---|---|---|
| 전 지역 아파트 | 강남·서초·송파·용산 | ~2026.12.31 |
| 재건축 단지 | 강남10·송파4 (총14개) | ~2026.6.22 |
| 신통기획 등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 기간 미정 |
“해제됐다”는 말의 함정 — 재지정 리스크부터 따져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가 이거예요. 어디가 해제됐다는 보도를 보고 곧바로 매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 근데 토허구역은 본질적으로 가격 급등 시 재지정될 수 있는 구조예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5년 이내 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고, 만료 전 재지정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025년 사례가 교과서적인 모범답안이죠. 2월 12일 잠실·삼성·청담·대치 해제 발표가 나왔고, 시장은 “이제 거래 풀린다”며 환호했어요. 그런데 풍선효과가 강남3구 전체와 용산까지 번지자 서울시는 3월 24일 곧바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한 달짜리 해제였던 거예요. 그 사이 계약을 체결한 분들 중 잔금일이 재지정 이후로 잡혀 있던 분들은 갑작스레 허가 절차를 거치게 됐고요.
제가 2025년 봄에 상담했던 분 중에는 해제 직후 강남 한 단지를 30억대에 계약했다가, 한 달 후 재지정 뉴스를 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며 새벽에 연락주신 경우도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계약 자체는 유효했지만, 그 이후 본인의 모든 자금 운용 계획이 꼬여버렸습니다. 전세 끼고 사려던 게 무산되니 잔금 융통이 안 됐고요. 이게 토허구역 변동성이 무서운 진짜 이유예요.

계약 시점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진짜 이유
토허구역 내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허가가 반드시 필요해요.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30억짜리 아파트라면 공시지가 기준이라 해도 수억 원대 벌금이 나올 수 있단 얘기예요.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은 “해제 직전에 계약했는데 잔금이 해제 이후”인 경우, 또는 그 반대 케이스입니다.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효력은 고시일 기준으로 발생하고, 매매계약은 계약 체결일이 기준이에요. 따라서 계약일에 토허구역이 아니었다면 허가 없이 진행 가능하고, 계약일에 토허구역이었다면 허가가 필수입니다.
근데 양도세 측면에서 또 한 번 꼬여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하면서 대금 청산 후 허가 전에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 되거든요. 반대로 허가가 필요한 상태에서는 허가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같은 거래라도 시점 처리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비과세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따질 때 결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2년 의무, 해제 매물에도 따라붙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제된 시점에 매수한 거래라면 토허제 실거주 2년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허제의 실거주 의무는 매수 당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허가를 받아 매수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이거든요. 해제 상태에서 자유롭게 매매했다면 이 의무에서 자유롭습니다.
단, 함정이 있어요. 토허제 실거주 의무가 빠진다고 해서 다른 모든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상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거주 요건이 별도로 있고, 강남3구·용산은 토허구역과 별개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2025년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에 다중 규제가 채워진 상태고요.
반대로 토허구역 상태에서 매수했다면 2년 실거주가 강제되는데, 이게 단순히 전입신고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집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위반 시 허가 취소와 함께 과태료가 최대 2,000만 원까지 부과되고요. 대리거주, 임대, 허위계약 모두 불법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어요.
양도세·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시점 처리가 핵심
해제된 매물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가장 자주 충돌하는 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토허구역으로 묶이면 이 처분 자체가 발이 묶이거든요.
예를 들어 강남에 종전주택이 있고 신규주택을 마포에 취득했다고 해볼게요. 종전주택을 처분 기한 내에 팔아야 하는데, 강남이 토허구역이라 매수자가 2년 실거주 가능한 사람으로 한정돼버립니다. 매수 풀이 좁아지니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고, 처분 기한을 놓치면 비과세가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정부도 이 모순을 인지하고 일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긴 하지만, 자동 적용이 아니라 사전에 잘 챙겨야 합니다.
반대로 매수자 입장에선 어떨까요. 해제된 매물을 사면 실거주 2년 의무가 없으니 자금 운용이 훨씬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 2년에 더해 거주 2년 요건이 별도로 따라붙는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강남3구·용산은 조정대상지역이라 거주 요건이 살아 있습니다.
실전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정리
제가 현장에서 매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토허구역 관련 매매에서는 표준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점 변동에 대비한 특약을 반드시 추가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첫째, “잔금일 이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될 경우 허가신청 절차에 상호 협력하며, 허가 불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받은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으세요. 이게 없으면 허가 불승인 시 위약금 분쟁이 길어집니다. 대법원 판례상 토허구역 내 매매계약은 허가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고, 허가 불승인 시 확정적 무효가 되어 주고받은 돈은 반환되어야 하지만, 실무에선 매도인이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흔해요.
둘째, 매도인의 허가신청 협력 의무를 명시하는 게 핵심이에요. 허가 절차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구조라, 매도인이 협력을 거부하면 매수인은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협력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특약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허가신청에 적극 협력하며, 협력 거부 시 위약금 ○○만 원을 지급한다”고 못박아두면 협상력이 생깁니다.
셋째, 잔금일을 너무 멀리 잡지 마세요. 토허구역 변동성을 고려하면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가 길수록 리스크가 커져요. 가능하면 60일 이내로 잡고, 그 안에 등기까지 마치는 게 안전합니다. 매도인이 이사 사정으로 잔금을 멀리 빼달라고 하면, 그 기간만큼 위약 조항을 더 강하게 가져가세요.
넷째, 중개사 책임도 명확히 해두는 게 좋아요. 토허구역 여부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개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한 켠에 “본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 및 향후 재지정 가능성에 대해 중개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이라고 매수인 확인 문구를 넣어두면, 정작 분쟁이 생겼을 때 책임 소재 확인이 쉬워져요.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매수 타이밍 잡기
2025년 데이터를 다시 한 번 짚어볼게요. 잠실·삼성·청담·대치 해제 직후 한 달간 강남권 거래량이 평소의 3배 이상으로 뛰었고, 호가는 단지별로 5~10억 점프했습니다. 이걸 본 정부와 서울시는 곧바로 강남3구+용산 전체로 확대 재지정으로 응수했고요. 그 이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의 3중 족쇄가 채워졌어요.
조선일보 2025년 11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년 전 대비 5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거래 절벽이 시작된 거예요. 매수자 입장에선 호가 협상력이 좀 더 생긴 시기가 됐고, 매도자는 급매로 돌리지 않으면 매물이 안 빠지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시장이 완전히 꺾인 건 아니에요.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옮겨가면서 구리, 동탄 등이 들썩이고 있다는 보도도 함께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매수 타이밍은 “해제 호재 직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해제 직후엔 호가가 비현실적으로 튀어 있고, 한 달 안에 재지정될 가능성도 있어요. 차라리 재지정으로 묶인 직후 6개월 이상 거래가 잠긴 시점, 그러면서도 본인이 실거주 2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금 여건이라면, 그때가 협상력이 가장 강한 매수 구간이라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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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마주친 매매·세금·규제 사례를 일선 실수요자 관점으로 정리합니다. 강남권 토허구역 매매 자문 다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