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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

계약갱신요구권: 6개월~2개월 전 1회 행사법과 5% 증액 상한 총정리

2026-10-01 작성자: 송석
계약 만료 전 달력을 보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을 찾는 분을 위해 6개월~2개월 전 1회 행사 기간, 5% 임대료 증액 상한 계산법, 임대인 거절 사유 4가지, 문자·내용증명 행사 방법과 부당거절 대응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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