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부과되는 간주임대료 계산법과 2026년 정기예금이자율 기준, 3억원 공제 및 소형주택(전용 40㎡ 이하·2억원 이하) 배제 요건, 실전 종합소득세 계산 사례를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작성자: 송석 (부동산 세무 자산 전략가)
10년 이상 주택임대차 세제와 다주택자 임대소득 과세 체계를 연구해 온 실무 전문가 | 문의: jw428a8@naver.com
📌 목차: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 계산법 완벽 가이드
부동산 임대소득세에서 월세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순수 전세로만 세를 주는 다주택자라 할지라도 세금 고지서를 피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부과되는 간주임대료입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의 전산망은 주택 수와 확정일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을 핀셋 검증하고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두었을 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을 임대 수입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세법 제도입니다. 하지만 [3주택 이상 보유],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소형주택 제외 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 등 복잡한 요건이 얽혀 있어 계산법을 모르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간주임대료 계산법 3주택 이상의 핵심 기준과 실전 계산 공식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간주임대료의 개념과 주택 임대소득 과세 체계
간주임대료란 무엇인가?
간주임대료(Deemed Rental Income)란 부동산을 임대하고 수령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임대료 수입(총수입금액)’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 수입은 크게 월세(차임)와 간주임대료로 나뉩니다. 상가건물은 1채만 보유해도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가 전액 과세되지만, 주택의 경우 국민 주거 안정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엄격한 주택 수 및 보증금 기준을 충족할 때만 제한적으로 과세합니다.
| 보유 주택 수 (본인+배우자 합산) | 월세 수입 과세 여부 |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여부 |
|---|---|---|
| 1주택 보유 | 원칙적 비과세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및 국외주택만 과세) | 전액 비과세 |
| 2주택 보유 | 모든 월세 수입에 대해 과세 | 전액 비과세 |
| 3주택 이상 보유 | 모든 월세 수입에 대해 과세 |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과세 (간주임대료) |
2.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 과세 요건 3가지
요건 1: 인별 소유 주택 수 3채 이상 (부부 합산 주택수 기준 판정)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 수를 판정할 때는 부부(동일 세대)의 주택을 합산하여 3주택 이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과 과세표준 확정은 부부 개별(인별 과세)로 진행됩니다.
요건 2: 비소형 주택 보증금 합계액 3억 원 초과
3주택 이상을 소유하더라도, 과세 대상 주택들의 전세보증금 및 임차보증금 총합이 3억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건 3: 비소형 주택(전용 40㎡ 초과 또는 공시가 2억 초과) 해당
모든 주택의 보증금이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배제되는 ‘소형주택’을 제외한 일반 주택의 보증금만 합산하여 3억 원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세법 조항에 관한 공적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및 국세청 홈택스 법령정보에서 세부 시행령을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소형주택 특례 기준과 주택 수 산정 제외 룰
소형주택의 법정 2대 기준 (면적 & 공시가격)
소득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서민용 임대주택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 수와 보증금 합산 대상에서 전면 제외됩니다.
- 전용면적 기준: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원룸, 소형 오피스텔, 소형 빌라 등)
- 기준시가 기준: 해당 과세기간의 공시가격(기준시가) 2억 원 이하
| 구분 | 전용면적 | 공시가격 (기준시가) | 간주임대료 주택수 포함 여부 |
|---|---|---|---|
| 주택 A (일반 아파트) | 84㎡ | 6억 원 | 포함 (비소형) |
| 주택 B (소형 빌라) | 38㎡ | 1억 5천만 원 | 제외 (소형주택 특례 적용) |
| 주택 C (주거용 오피스텔) | 45㎡ | 1억 8천만 원 | 포함 (면적 40㎡ 초과로 비소형) |
| 주택 D (도심형 주택) | 35㎡ | 2억 5천만 원 | 포함 (공시가 2억 초과로 비소형) |
4. 2026년 최신 정기예금이자율과 법정 간주임대료 산식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정밀 계산 공식
국세청에서 규정한 주택 간주임대료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기장 기준):
공식 구성 항목별 상세 설명
- 보증금 적수: 매일매일의 보증금 잔액을 1년(365일) 동안 누적하여 합산한 금액 (임대기간 1년 내내 보증금 변동이 없으면 [보증금 × 365]로 계산)
- 3억 원 공제: 보유한 비소형 주택 보증금 총액에서 3억 원을 일괄 차감 (보증금 적수가 큰 주택부터 순차 공제)
- 60% 반영률: 보증금 전액이 아닌 60%만 소득 창출 자본으로 인정
- 정기예금이자율: 기획재정부령 및 국세청이 고시하는 시중 정기예금이자율 적용 (매년 경제 환경에 따라 조정 고시)
- 금융수익 공제: 해당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총액을 차감하여 이중과세 방지
5. [실전 시뮬레이션] 3주택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단계별 계산
사례 설정 조건
다주택자 B씨(단독 명의)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365일)까지 1년 내내 보유하며 임대한 3개 주택의 현황입니다 (정기예금이자율 연 3.5% 가정, 1년간 보증금 은행 이자수익 200만원 수령):
- [주택 1 – 아파트 A (비소형)]: 전세보증금 5억 원 (365일 임대)
- [주택 2 – 아파트 B (비소형)]: 전세보증금 3억 원 (365일 임대)
- [주택 3 – 오피스텔 C (소형)]: 전용 35㎡, 공시가 1억 2천만 원, 보증금 1억 원 (소형주택)
단계별 계산 과정
• 과세 대상 비소형 주택 = 주택 1 (5억) + 주택 2 (3억) = 총 8억 원 (3주택 이상 & 3억 초과 요건 성립).
Step 2. 기본 3억 원 공제 적용 • 보증금이 가장 큰 주택 1(5억)에서 3억 원 우선 공제 ➔ 과세 대상 보증금 잔액: (5억 – 3억) + 3억 = 5억 원.
Step 3. 과세대상 적수 및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3.5% 적용) • 과세대상 보증금 합계: 500,000,000원
• 60% 적용: 500,000,000원 × 60% = 300,000,000원
•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300,000,000원 × 3.5% = 10,500,000원
Step 4. 금융수익 공제 및 최종 간주임대료 확정 • 산출 간주임대료: 10,500,000원
• 차감할 금융이자소득: -2,000,000원
• 최종 주택임대 총수입금액(간주임대료): 8,500,000원
6. 분리과세(14%) vs 종합과세 선택 및 합법적 절세 전략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특례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다른 종합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하지 않고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무서 + 지자체 등록 임대사업자 | 일반 미등록 다주택자 |
|---|---|---|
| 필요경비율 | 60% 인정 | 50% 인정 |
| 기본공제 | 400만 원 (임대 외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시) | 200만 원 (임대 외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시) |
| 적용세율 |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
간주임대료를 줄이는 합법적 절세 팁 3선
- 1. 전세의 반전세/월세 전환: 보증금을 3억 원 이하로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여 보증금 적수 자체를 축소
- 2. 소형주택(전용 40㎡ 이하) 위주 자산 재편: 원룸 및 소형 오피스텔 매입을 통해 간주임대료 주택수 및 보증금 합산 제외 활용
- 3. 보증금 은행 예치 이자 증빙 철저: 정기예금 통장 사본과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 금융수익 공제 극대화
7. 자주 묻는 질문 (FAQ)
8. 결론: 종합소득세 신고 전 다주택자 자산 점검 가이드
주택임대소득세에서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는 많은 다주택자들이 “월세를 안 받으니 세금이 없겠지”라고 방심하다가 가산세 폭탄을 맞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특히 소형주택 특례 면적 및 공시가격 기준과 3억원 공제 매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법적인 절세 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기 전, 본인이 소유한 주택들의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보증금 잔액 및 금융이자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정확한 산식과 분리과세 특례를 활용한다면 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고 당당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비소형 주택 보증금 합계액의 3억원 초과 여부 및 적수 계산
3. 전세보증금 예치 통장의 1개년 이자수익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공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