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 부동산 지분 강제 매각, 가능합니다. 민법 제268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절차·비용·세금·분할 방법(현물·경매·가액배상) 비교까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일: 2026-04-18 · 글쓴이: 송석 · 읽는 시간: 약 15분
📋 목차
공동 소유 부동산에서 한쪽이 매각을 원하는데 다른 공유자가 거부하면, 민법 제268조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경매 또는 가액배상으로 강제 매각이 가능합니다.
상속으로 형제 넷이 아파트 하나를 물려받았거든요. 큰형은 팔자, 둘째는 살자, 저는 빨리 정리하고 싶고, 막내는 전화도 안 받고. 이런 상황이 2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변호사 상담을 받고 나서야 “공유물분할청구”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고, 실제로 소송을 진행해서 결국 경매분할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 생각보다 까다로웠던 세금 문제, 경매가가 시세보다 훨씬 낮게 나온 충격까지 — 이 글 하나에 전부 담았습니다.
혹시 지금 공동 소유 때문에 골치 아픈 상황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면 최소한 “내가 뭘 해야 하는지”는 명확해질 거예요.

공유물분할청구, 대체 뭔가요?
공유물분할청구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소유한 부동산(또는 동산)을 쪼개거나, 팔아서 돈으로 나누거나, 한 사람이 전부 갖는 대신 나머지에게 돈을 주는 방식으로 공유 관계를 끝내는 법적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같이 갖고 있기 싫으니까 정리하자”를 법원에 공식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솔직히 어이없었습니다. 가족끼리 소송이라니. 근데 현실은 냉정하더라고요. 2년간 형제들이 모여서 회의만 열 번 넘게 했는데, 매번 결론이 안 났거든요. 결국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가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게 된 경우, 부부가 이혼하면서 공동명의 부동산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공동 투자한 부동산에서 한쪽이 빠지고 싶은 경우. 어떤 경우든 핵심은 같습니다. 공유자 중 한 명이라도 분할을 원하면 다른 공유자가 거부하더라도 법원을 통해 강제로 정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당연히 소송 전에 협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분할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협의가 결렬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소송 요건이 충족됩니다. 이 부분 건너뛰면 나중에 꼬일 수 있어요.
법적 근거 — 민법 제268조와 제269조
공유물분할의 법적 근거는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단, 단서 조항이 있는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5년 약정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투자 계약서에 “5년간 분할 금지”라고 써놨다면 그 기간 동안은 소송을 걸 수 없거든요. 갱신도 가능하지만, 갱신일로부터 다시 5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약정 기간이 끝나면 바로 분할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민법 제269조는 분할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항에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핵심 조문 정리
민법 제268조 — 공유자는 언제든 분할 청구 가능 (5년 이내 금지 약정 가능, 갱신 시 갱신일로부터 5년 한도)
민법 제269조 제1항 — 협의 불성립 시 법원에 분할 청구
민법 제269조 제2항 — 현물분할 불가능 또는 가액 현저 감손 시 경매 명령 가능
민사집행법 제140조 — 공유지분 경매 시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권 보장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법원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봅니다. 아파트처럼 쪼갤 수 없는 물건이면 당연히 경매분할이 되겠지만, 토지 같은 경우 “나눌 수 있으면 나눠라”는 게 법원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소송에서 어떤 분할 방법을 주장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대법원 판결(2024다304053)에서 중요한 판시가 나왔습니다. 공유물인 토지를 분할할 때,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이용 상황·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으면 공유자 상호 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전면적 가액보상의 요건을 더 구체화한 셈이죠.

분할 방법 세 가지 — 현물·경매·가액배상 비교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분할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전략적으로 주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현물분할입니다. 토지를 물리적으로 나누는 방법이에요.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쪼갤 수가 없잖아요. 넓은 토지라면 가능하지만, 분할 후 한쪽 토지가 맹지(도로 접근 불가)가 되면 가치가 폭락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매분할(대금분할)입니다. 제 경우가 이거였어요.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넘기고,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뺀 나머지를 지분 비율대로 나눕니다. 공평하긴 한데, 문제는 경매가가 시세보다 상당히 낮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감정가 대비 70~80% 수준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고, 공유지분만 나온 물건은 50%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가액배상(전면적 가격배상)입니다. 공유자 중 한 명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시가 기준으로 매수해서 단독 소유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대법원 2004다3058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확립된 법리인데,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 특정 공유자가 현재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거나, 전체를 취득하는 게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구분 | 현물분할 | 경매분할 | 가액배상 |
|---|---|---|---|
| 적용 대상 | 분할 가능한 토지 | 아파트·건물 등 | 특별한 사정 시 |
| 매각 가격 | 시세 유지 | 시세의 70~80% | 감정가(시세) 기준 |
| 소요 기간 | 판결 후 1~2개월 | 판결 후 8~12개월 | 판결 확정 즉시 |
| 핵심 장점 | 실물 자산 확보 | 공정한 시장가 반영 | 부동산 효용 유지 |
| 핵심 단점 | 형상 불리 가능 | 매각가 손실 큼 | 매수자 자금 부담 |
제 경우에는 서울 소재 아파트 1/4 지분이었기 때문에 현물분할은 애초에 불가능했고, 가액배상을 주장해봤지만 형제 중 누구도 나머지 지분을 매수할 자금 여력이 없어서 결국 경매분할로 결론이 났습니다. 경매가 시세보다 낮게 나올 걸 알면서도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거죠.
소송 절차 단계별 정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절차를 시간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실제로 겪어보니 생각보다 단계가 많고, 각 단계마다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했어요.
1단계: 사전 협의와 내용증명
소송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들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서 분할 협의를 요청하는 겁니다. “공유물을 어떤 방식으로 분할할지 협의하고 싶다”는 내용을 담아서 보내면 됩니다. 인터넷 우체국에서 온라인으로 발송할 수도 있어요. 비용은 한 통에 5,000~7,000원 정도.
상대방이 답변을 안 하거나, 답변은 했지만 합의가 안 되면 “협의 불성립”이 증명됩니다. 저는 큰형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팔 생각 없다”는 답장이 왔고, 나머지 두 형제는 아예 무응답이었어요. 이 서류들이 나중에 소송에서 증거로 쓰였습니다.
2단계: 소장 접수
협의가 안 되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입니다. 소장에는 공유 부동산의 표시,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 원하는 분할 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으로도 접수 가능해요.
소가(소송 가액) 산정이 좀 독특합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의 소가는 “목적 물건 가액 × 원고 지분 비율 × 1/3″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8억 원 부동산의 1/4 지분이면 소가는 8억 × 1/4 × 1/3 = 약 6,667만 원이 되는 거죠. 인지대는 이 소가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3단계: 감정평가 및 변론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대부분 감정평가를 명합니다. 감정인이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하는데, 감정비용은 신청한 측이 먼저 예납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100만~200만 원, 토지는 150만~300만 원 정도가 통상적인 감정료 범위입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됩니다. 각 공유자가 원하는 분할 방법을 주장하고, 법원은 부동산의 형상·위치·이용 관계·공유자들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조정이 권유되기도 하는데, 조정이 성립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꿀팁
법원에서 조정을 권유하면 적극 참여하세요. 경매분할이 되면 시세의 70~80%만 받게 되지만, 조정으로 공유자 간 매매가 성사되면 시세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사건에서도 조정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합의했으면 경매 손실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는 후회가 남아요.
4단계: 판결 및 집행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6개월~1년 정도 걸립니다. 경매분할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 경매 신청을 해야 하고, 경매 개시부터 실제 배당까지 다시 8~12개월이 소요됩니다. 전체 과정을 합치면 최소 1년 반에서 2년은 잡아야 합니다.

가액배상 판결의 경우에는 훨씬 빠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전 지급이 이루어지니까요. 하지만 가액배상이 인정되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방법만 바라보고 가면 위험합니다.
실제 비용은 얼마나 들까?
비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직접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지분 팔아서 돈 받겠지” 하고 쉽게 생각했다가 정신 차려보니 꽤 큰 돈이 나갔어요.
먼저 인지대입니다. 앞서 말한 소가 계산법(목적 물건 가액 × 원고 지분 × 1/3)으로 산출한 소가에 따라 인지대가 정해집니다. 소가 6,667만 원이면 인지대가 대략 35만~4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공유자가 4명이었으니 약 10만 원 정도.
감정비용이 가장 부담됐습니다. 아파트 한 채에 대한 감정료가 약 150만 원 나왔거든요. 이건 소송 시작하면서 원고인 제가 예납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판결에 따라 정산되긴 하지만, 당장은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500만 원에 성공보수 별도 협의로 진행했습니다.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편이라 이 정도였지, 공유자가 많거나 분쟁이 복잡하면 착수금만 1,000만 원 이상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나홀로 소송을 하면 변호사 비용은 0원이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주의
경매분할 판결이 나온 뒤 실제 경매를 진행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경매 신청 비용, 집행관 비용 등이 있고, 무엇보다 경매 낙찰가가 시세보다 20~30%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손실”이 큽니다. 시세 8억 아파트가 경매에서 6억 초반에 낙찰되면, 지분 1/4 기준 약 5,000만 원 이상 손해를 보는 셈이에요.
전체적으로 제 경우 소송 관련 총비용(인지대 + 감정료 + 변호사 착수금)이 약 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경매 시 시세 대비 손실분까지 합산하면 진짜 비용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송 전 협의 단계에서 해결하는 게 모두에게 이득이에요. 이건 진심입니다.
세금 문제 — 양도세·취득세 주의점
공유물분할 과정에서 세금 문제를 간과하면 큰코다칩니다. 저도 세금까지 생각 못 하고 있다가 세무사한테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분할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현물분할의 경우입니다. 지분 비율대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할 결과 취득하는 면적이 원래 지분 비율보다 많아지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유상 취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경매분할로 부동산이 매각되면 이건 완전히 양도에 해당합니다. 각 공유자는 본인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보유 기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다주택자라면 중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가액배상의 경우, 지분을 넘기는 쪽은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지분을 매수하는 쪽은 취득세 대상입니다. 가액배상 금액이 감정가와 다르면 세무당국이 시가와의 차이를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법원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이나 감정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이 부분은 세무서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하지만, 실무적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흔한 실수와 실전 팁
공유물분할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저도 몇 개는 직접 겪었고, 나중에 다른 분들 사례를 보면서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협의가 불성립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소송 요건이 흔들릴 수 있어요. 꼭 내용증명을 보내고, 상대방의 반응(또는 무응답)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두 번째 실수는 감정 결과를 그냥 수용하는 것입니다. 법원 감정가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사감정(별도 감정)을 통해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추가로 들지만, 감정가 차이가 크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권을 모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따라, 경매에서 다른 공유자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다른 지분이 경매로 나왔다면, 이 권리를 활용해서 외부인에게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직접 겪은 이야기
저는 조정 기회를 놓친 게 가장 아쉬워요. 법원에서 조정을 제안했을 때, 큰형이 “감정가의 90%에 내 지분을 사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응했으면 경매 손실 없이 빠르게 정리됐을 텐데, 당시에는 “100%는 받아야지”라는 생각에 거절했습니다. 결국 경매에서 감정가의 78%에 낙찰됐고, 여기서 경매비용까지 빠지니 실수령액은 감정가의 73% 정도였어요. 12% 더 받겠다고 버티다가 오히려 17%를 잃은 셈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게, 공유물분할소송은 형성의 소라서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분할금지 약정(5년 한도) 기간 중이거나, 공유관계 자체가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일부 사안)는 예외입니다.
마지막 팁 하나. 공동 상속 부동산이라면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피상속인 명의 그대로는 분할 소송 자체가 어렵거든요. 상속등기 비용(법무사 보수 + 등록면허세)도 사전에 계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유자 한 명이 해외에 있어서 연락이 안 됩니다. 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해외 체류 중인 공유자에게도 소장 송달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내 주소가 없으면 공시송달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는 시간이 더 걸리고(2~3개월 추가), 법원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해외 공유자의 마지막 알려진 주소를 확보해 두면 절차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Q2. 공유 부동산에 전세권이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분할이 안 되나요?
분할 자체는 가능하지만, 담보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매각 대금에서 담보 채권이 먼저 변제됩니다. 근저당 채권액이 매각 대금을 초과하면 공유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전세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순위 전세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고 배당 과정에서 처리됩니다.
Q3.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소송이 아니에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직접 소장을 작성·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할 방법이나 감정가에 대한 반박 등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조력이 유리합니다.
Q4. 경매분할 판결 후 공유자가 직접 낙찰받을 수 있나요?
네, 공유자도 경매에 입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따라 공유자에게는 우선매수 신고권이 있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습니다. 외부인에게 넘어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Q5. 상속 부동산인데, 일부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존행위로서의 상속등기”라고 하는데,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법정 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가 가능합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본 포스팅은 개인 경험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법률·세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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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 부동산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도 상하고 경제적 손실도 커집니다. 가능하면 소송 전 단계에서 협의로 해결하는 게 최선이고,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라는 확실한 법적 수단이 있으니 막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을 계속 갖고 싶은 분이라면 가액배상을, 빨리 현금화하고 싶다면 경매분할을 전략적으로 준비하세요. 어떤 방법이든 사전에 세금 시뮬레이션까지 마쳐야 “생각한 만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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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송석
부동산 전문 블로거. 직접 겪은 공유물분할 경험과 다수의 부동산 거래 사례를 바탕으로, 복잡한 부동산 법률·세금 이슈를 현실적인 시각에서 풀어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