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돈 빌려주면서 차용증 안 쓰면 국세청은 증여로 봅니다. 적정이자율 4.6%, 무이자 한도 2.17억, 필수 기재항목과 확정일자 받는 법까지 실제 경험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 목차
가족끼리 돈 빌려주면서 차용증 안 쓰면 국세청은 그걸 증여로 봅니다. 차용증 하나 제대로 못 써서 수천만 원 증여세를 맞는 사례가 실제로 많고, 이 글에서는 국세청이 인정하는 차용증 작성법과 흔한 실수를 경험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아파트 잔금 맞추느라 부모님께 2억을 빌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차용증이란 걸 대충 써놨다가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진짜 등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급하게 세무사 상담 받고, 차용 내역 정리하고, 이자 지급 증빙 만들고. 그 과정이 얼마나 번거로웠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가족끼리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나 싶잖아요. 근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가족 간 돈 거래가 제일 의심스러운 거래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줬는데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건지, 진짜 대여인 건지 구분해야 하니까요. 이걸 제대로 모르면 3억 빌렸다가 증여세·가산세 합쳐서 7천만 원 넘게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 차용증, 왜 꼭 써야 하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금전 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추정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증여로 보고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납세자가 “이건 빌린 거예요”라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구조입니다.
2024년 7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도 이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적지 않은 금액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계약서나 차용증 같은 객관적 증빙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법원도 국세청도 같은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변을 보면 “가족인데 무슨 차용증이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 그러셨어요. 근데 성인 자녀가 부동산 취득하면서 자금 출처를 소명 못 하면, 그 금액 전체가 증여로 잡힙니다. 10년 내 증여세 면제 한도가 직계존비속 기준 5,000만 원(미성년 자녀 2,000만 원)이니까, 그 이상은 전부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차용증을 제대로 쓰고 실제 상환 기록을 남기면 세금은 0원입니다. 안 쓰면 수천만 원. 이 차이를 알고도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국세청이 보는 차용 vs 증여 기준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자료를 보면, 부모와 자녀 간 금전거래가 차입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첫째,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출 것. 둘째, 실제로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것.
여기서 핵심은 형식과 실질 두 가지 모두라는 점이에요. 차용증만 잘 써놓고 실제 상환 안 하면 소용없고, 돈은 갚고 있는데 차용증이 없어도 불리합니다. 둘 다 갖춰야 해요.
📊 실제 데이터
국세청은 차용증 작성 내역을 시스템에 기록해두고, 만기 도래 시 원금 상환 여부를 사후관리합니다. 이자만 수년간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안 갚으면 소급해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억 차용 후 증여로 판정되면 증여세·가산세 합산 약 7,000만 원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금조달계획서를 안 쓰는 6억 미만 주택이면 안 걸린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거래 자금소명 요청이나 세무조사는 별도로 나올 수 있어요. 실제 조사전문 세무사들도 이 부분을 강조하더라고요.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보는 건 결국 이 세 가지입니다. 차용증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원리금의 실제 상환 내역, 차용인의 소득 대비 상환 능력.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허술하면 증여로 추정될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법에서 정한 공식 차용증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인정받으려면 아래 항목은 빠짐없이 들어가야 해요. 제가 세무사 상담받으면서 직접 확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 필수 항목 | 기재 내용 | 주의 사항 |
|---|---|---|
| 대여인·차용인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인감도장 또는 자필 서명 |
| 차용 금액·일자 | 원금, 차용 시작일 | 한글+숫자 병기 권장 |
| 이자율·이자 지급 방식 | 연 4.6% 또는 무이자 | 무이자 시 약 2.17억 한도 |
| 상환 기간·방법 | 분할 상환 or 만기 일시 상환 | 10년 이내 권장, 분할 상환 유리 |
차용증 작성 시기도 중요한데, 반드시 돈을 빌린 당일에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작성하면 괜찮아요. 다만 6개월 뒤에 소급해서 쓰면 신뢰도가 확 떨어지겠죠.
제가 처음에 저지른 실수가 바로 상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 적은 거였어요. 그냥 “5년 안에 갚는다”라고만 썼거든요. 근데 세무사님이 보시더니 분할 상환 일정을 월 단위로 명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매월 15일 원금 300만 원 상환”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만기 일시 상환보다 원금 분할 상환이 차입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차용증 양식은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금전대차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양식 구할 필요 없어요.
⚠️ 주의
차용 금액이 차용인의 소득 대비 과도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연봉 3,000만 원인 사회초년생이 5억을 빌렸다고 하면, 국세청은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증여로 추징할 가능성이 높아요. 소득·재산 수준에 맞는 차용 금액을 설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자율 설정과 무이자 한도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 기준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무이자로 빌려주면, 그 차액만큼을 증여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건 맞는 말이긴 한데, 정확히는 이런 뜻이에요. 적정 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나온 숫자입니다. 약 2억 1,700만 원 × 4.6% = 약 998만 원이니까, 이 금액 이하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이게 “2.17억까지는 차용증만 쓰면 무조건 OK”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이자로 빌리더라도 원금을 실제로 상환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원금 안 갚고 무이자로만 차용증 쓰면, 세무조사에서 전액 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조사전문 세무사들이 이 점을 특히 강조하더라고요.
4.6%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추가로 신경 써야 할 게 있습니다. 돈을 빌린 쪽에서 이자 지급 시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이자를 받는 부모님 쪽에서는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서 연간 2,000만 원을 넘기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고요.
💡 꿀팁
2억 원 이하를 빌리는 경우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장 간편합니다. 이자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종합소득세 신고 부담이 없어지거든요. 대신 원금 분할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매달 계좌이체 기록을 남겨두는 게 핵심이에요. 현금으로 갚으면 증빙이 안 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4.6% 이자를 내기로 했다가, 원천징수 신고를 매달 해야 한다는 걸 뒤늦게 알고 당황했어요. 2억이면 월 이자가 약 76만 원인데, 여기서 27.5%인 약 21만 원을 떼서 세무서에 신고하고 나머지만 부모님께 보내야 하는 거잖아요. 이걸 안 하면 부모님한테 가산세 나옵니다. 결국 차용 금액을 2억 이하로 조정하고 무이자 분할 상환으로 바꿨어요.
확정일자·공증·내용증명, 뭐가 다른지
차용증을 작성했으면 “이 문서가 이 날짜에 실제로 존재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거 뒤늦게 만든 거 아니냐”고 하면 곤란하니까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확정일자는 가장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입니다. 등기소에 가서 차용증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돼요. 비용은 1장당 약 600원 정도. 2장을 받아서 대여인·차용인이 각각 보관하면 됩니다. 조사전문 세무사들도 간단한 차용의 경우 확정일자를 가장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방식이에요. 원본 1장과 사본 2장을 준비해서 우체국에 가면 됩니다. 우체국이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원본은 본인이 보관해요. epost.go.kr에서 인터넷으로도 발송 가능합니다.

공증은 법무사나 공증인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빙이지만 비용이 꽤 나와요. 차용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1억 기준 대략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용 금액이 크거나 가족 관계가 복잡한 경우(예: 시부모-며느리 간 차용)에는 공증을 받아두는 게 안전해요.
제 경우엔 2억 차용이었는데 확정일자만 받았거든요. 근데 세무서 소명 과정에서 “확정일자가 자금 이체일보다 2주 뒤”라는 점이 좀 걸렸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안 됐지만, 가능하면 돈을 빌리는 그 주 안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게 좋아요. 기간이 벌어질수록 사후에 급조한 문서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거든요.
실제로 증여세 맞는 실수 패턴
차용증을 쓰고도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무사 상담하면서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직접 겪은 실수를 포함해서 패턴을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만기 일시 상환으로 설정하고 이자만 내는 경우. 5년 만기로 차용증 쓰고 이자만 꼬박꼬박 내다가 만기 때 원금 못 갚으면, 국세청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거라고 봅니다. 만기를 연장해도 마찬가지예요. 국세청이 부채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만기 도래 건을 추적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상환한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 부모님께 원금 갚아놓고 다시 용돈 명목으로 돌려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거의 100% 걸립니다. 국세청은 이체 내역과 사용 금액을 추적하는데, 신고 소득보다 지출이 크면 바로 조사 대상이 돼요.
세 번째로, 상환 기간을 너무 길게 잡는 경우. 30년 만기로 차용증 쓰고 이자만 내고 있으면 사실상 증여나 다름없다고 보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10년을 넘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해요. 상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면 부동산에 담보권(근저당 등)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직접 써본 경험
저는 처음에 5년 만기 일시 상환으로 차용증을 썼다가 세무사님한테 혼났어요.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고 있다는 기록이 있어야 진짜 빌린 것처럼 보인다”고요. 결국 매달 200만 원씩 분할 상환으로 바꾸고, 자동이체로 설정해서 매월 15일에 부모님 계좌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이체 기록이 나중에 가장 강력한 증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 부모님 대신 형제 명의로 우회하는 경우. 부모님이 형제한테 돈을 보내고, 형제가 나한테 빌려주는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자금 흐름을 전부 추적해요. 형제한테 그만큼의 자금 여력이 있었는지까지 조사합니다. 다만 형제가 실제로 자기 돈으로 빌려주는 건 오히려 부모보다 유리해요. 형제 간 차용은 법적 논거가 더 많거든요.
이런 실수들의 공통점은 결국 하나예요. “형식만 갖추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 차용증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그 뒤에 수년간의 상환 기록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걸 꼭 권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렸는데 지금이라도 쓰면 되나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돈을 빌린 날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소급 작성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동시에 원금 상환도 바로 시작하세요.
Q2. 부부 사이에도 차용증이 필요한가요?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필요합니다. 다만 배우자 간 증여세 면제 한도가 10년 기준 6억 원으로 직계존비속(5,000만 원)보다 훨씬 높아서, 6억 이하라면 증여로 처리하는 게 오히려 간편할 수 있어요.
Q3. 무이자로 2억 빌렸는데 이자를 안 내도 정말 괜찮나요?
이자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는 안 나옵니다. 2억 × 4.6% = 920만 원이니 한도 안이에요. 하지만 이건 이자에 대한 증여세 면제일 뿐이고, 원금 자체를 안 갚으면 원금 전액이 증여로 추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원금 상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Q4. 차용증에 인감도장 꼭 찍어야 하나요?
법적으로 인감도장이 필수는 아닙니다. 자필 서명이나 사인으로도 효력이 있어요. 하지만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첨부가 가장 강력한 증빙이 됩니다. 세무조사 대응력을 높이고 싶다면 인감도장을 추천합니다.
Q5. 원금 상환은 현금으로 해도 되나요?
현금 상환은 증빙이 남지 않아서 국세청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계좌이체로 하시고, 이체 시 적요란에 “원금 상환” 같은 메모를 남겨두면 더 좋아요. 자동이체로 설정해두면 매달 빠짐없이 기록이 남으니 가장 확실합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 경험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의료·법률·재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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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차용증은 “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쓰느냐”가 전부입니다. 차용증 형식을 갖추고, 원금을 계좌이체로 분할 상환하고, 확정일자나 공증으로 날짜를 증명해두면 국세청 소명에서도 크게 걱정할 일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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