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이 정한 9가지 합법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실거주·연체·철거 등 합법 기준과 허위 거절 시 손해배상 청구법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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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갱신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그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절은 불법입니다.
저도 3년 전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거든요. 2년 전세 살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아들이 들어와 살아야 해서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합법인 건지, 내가 나가야만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사 준비부터 하려니까 막막하기만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실거주 사유라 해도 집주인이 지켜야 할 절차와 조건이 꽤 까다로웠어요. 그리고 만약 거짓이었다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고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제가 직접 겪은 경험과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갱신 거절의 합법 기준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정확히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줬어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권리는 1회에 한해 행사 가능하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2년 계약 + 갱신 2년 = 최대 4년 거주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구조죠. 다만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뭔지가 관건인데, 법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9가지 호로 나열해놨어요.
한 가지 더. 갱신 시 차임과 보증금은 직전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집주인이 “5% 올려줄 테니 갱신해줄게”라고 하는 건 사실 법이 정한 상한선을 채우는 거지, 베풀어주는 게 아닌 거예요.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합법 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1호부터 9호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갱신을 거절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제1호 — 2기 차임액 연체
임차인이 2기(2개월분)의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중요한 건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는 점이에요. 나중에 밀린 월세를 다 갚았더라도, 연체 이력 자체만으로 거절 사유가 됩니다. 월세 50만 원이라면 100만 원 이상 밀렸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해당돼요.
제2호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허위 신분으로 계약했거나, 주거용이 아닌 불법 영업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3호 — 상호 합의 + 상당한 보상 제공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서 이사비 등 소정의 보상을 실제 제공한 경우예요. 핵심은 “합의”와 “실제 제공”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거죠.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500만 원 줄 테니 나가라”고 하는 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호 — 무단 전대(轉貸)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입니다. 에어비앤비 등으로 무단 임대한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제5호 — 고의·중과실로 주택 파손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예요. 화기 방치로 인한 화재, 임대인 동의 없는 무단 구조 변경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단순 생활 흠집은 해당되지 않아요.
📊 실제 데이터
국토교통부 부동산 대책 정보사이트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분쟁에서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 중 8호(실거주)를 주장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7일 선고 2022다279795 판결에서, 실거주 사유는 임대인의 주관적 사정에 기초하므로 입증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거주 의사가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거주 의사를 인정한다고 판시했어요.
제6호 — 주택 멸실
주택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더 이상 거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로 주거 기능 자체가 상실된 상황을 말해요.
제7호 — 철거·재건축
임대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아무 때나 가능한 게 아니라 세 가지 세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 계약 체결 시 철거·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 노후·훼손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단순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는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8호 — 임대인 실거주
가장 흔하게 쓰이는 사유죠.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주)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형제·자매·사촌 등은 해당되지 않아요.
제9호 — 기타 중대한 사유
1호부터 8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포괄 조항이에요. 무단 인테리어 공사나 원상회복 불가능한 구조 변경 같은 사례가 실무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실거주 사유 갱신 거절 —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이유
제가 실제로 겪었던 것도 이 8호 사유였어요. 집주인이 “아들이 결혼해서 들어와야 한다”고 했는데, 계약 만료 5개월 전에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때는 법적 통지 기간이 맞는지도 몰라서 그냥 받아들이려고 했죠.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집주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 기준)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벗어난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2023년 12월 대법원 판결(2022다279795)이 중요한 기준을 세웠어요. 법원은 실거주 사유가 임대인의 주관적 사정에 기초한 것이어서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거주 의사를 인정하는 게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면 일단 인정해주되, 거짓이 밝혀지면 사후에 손해배상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 주의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을 기간(2년) 내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2025년 수원지방법원 판결(2024나64673)에서는 실거주를 주장해 놓고 실거주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임대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했어요. “공실로 비워두면 괜찮다”는 인식도 있지만, 법원은 실거주 의사 자체가 허위였다면 공실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사 후 6개월쯤 지나서 그 집을 우연히 지나가게 됐는데,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아들이 결혼해서 들어온 게 아니었구나. 법적 대응을 고민했지만, 당시에는 이미 새 집에 정착한 뒤라 시간과 비용을 따져보고 포기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증거를 미리 확보해 뒀어야 했다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합법 vs 불법 갱신 거절, 한눈에 구분하는 방법
아래 표로 대표적인 갱신 거절 상황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갱신 거절 상황 | 합법 여부 | 근거/비고 |
|---|---|---|
| 집주인 본인 실거주 | ✅ 합법 | 제8호, 통지 기간 준수 필수 |
| 집주인 자녀 실거주 | ✅ 합법 | 직계비속 포함 |
| 집주인 형제 실거주 | ❌ 불법 | 직계존비속만 인정 |
| 매도 목적 | ❌ 불법 | 매도는 거절 사유 아님 |
| 월세 2개월분 이상 연체 이력 | ✅ 합법 | 제1호, 이후 납부해도 해당 |
| 전세금 올려주지 않아서 | ❌ 불법 | 5% 상한 내 증액만 가능 |
| 재건축 확정(법령 근거) | ✅ 합법 | 제7호 다목 |
표를 보면 확실해지는 게, “집을 팔고 싶어서”는 절대 합법적 거절 사유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국토교통부도 공식 사이트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거든요. 임대 상태에서 매도하는 건 가능하지만, 매도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제1호 연체 사유예요. “밀렸던 월세를 다 갚았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분들이 많은데, 법은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했지 “현재 연체 중인 경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 번이라도 2기분 이상 연체 이력이 있으면 거절 근거가 됩니다.
허위 갱신 거절 당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와 계산법
집주인이 실거주를 핑계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다면? 이건 명백한 허위 갱신 거절이고, 법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임대인이 8호 사유(실거주)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정해져요. 첫째,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법정 전환율 4%를 적용합니다. 둘째, 새 임차인에게 받은 환산월차임과 기존 환산월차임의 차액 2년분. 셋째, 실제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예를 들어볼게요. 전세보증금 3억 원이었다면, 법정 전환율 4% 적용 시 환산월차임은 약 100만 원이에요(3억 × 4% ÷ 12). 3개월분이면 300만 원. 그런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에게 전세 3억 5,000만 원을 받았다면, 차액 5,000만 원의 환산월차임 차이(약 16.7만 원)의 2년분 = 약 400만 원. 이 경우 둘 중 큰 400만 원이 최소 법정 손해배상액이 되는 거죠.
💡 꿀팁
허위 실거주가 의심될 때, 임차인은 개정법에 따라 기존 임차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갱신거절을 당한 임차인도 열람 대상에 포함되거든요. 이사 후에도 해당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활용하세요. 관할 주민센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갱신 거절 통지 절차 — 시기·방법·증거 확보
갱신 거절이 합법이려면 “사유”만큼이나 “절차”가 중요해요.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통지 시기를 놓치면 효력을 잃을 수 있거든요.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는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갱신 계약 기준). 이 기간을 넘기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려요. 반대로 임차인이 갱신 거절을 하려면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면 됩니다.
통지 방법에 대해 법이 특별한 형식을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카톡이든 전화든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력을 확보하려면 내용증명우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실거주 사유라면, 통지서에 구체적인 거주 필요성을 명시하는 것이 좋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21가단5013199)에서는 임대인이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득할 만한 소명 자료를 통해 실거주 목적을 소명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요.
임차인 입장에서도 통지 시점의 증거를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구두 통보만 받았다면, 대화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재확인해두세요. “오늘 말씀하신 갱신 거절 사유가 실거주 맞으시죠?”라고 한 줄 보내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큰 도움이 돼요.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대응 전략
갱신 거절 통보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화부터 났는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집주인이 말하는 사유가 9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일단 통지 시기가 법정 기간 내인지 확인하세요.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가 아니라면 그 통지 자체에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거절 사유가 법에 명시된 9가지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집을 팔아야 해서”, “전세금을 더 받고 싶어서” 같은 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실거주 사유로 거절당했다면, 이사 전후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사 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6개월~1년 뒤에 확인해서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 있다면, 그게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분쟁은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확실해요. 법률구조공단(132)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무료 상담만으로도 내 상황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거든요.
💬 직접 써본 경험
제가 갱신 거절을 당했을 때 가장 후회하는 건 이사 직후에 바로 임대차 정보 열람을 하지 않은 거예요. 6개월 뒤에야 그 집 앞을 지나면서 알게 됐는데, 만약 이사 직후부터 주기적으로 확인했다면 증거 확보 타이밍이 훨씬 빨랐을 거예요.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5,000원도 안 되니까, 구두 통보 받은 내용은 꼭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임대인·임차인 모두 실수하는 흔한 오해들
이 주제를 파다 보면 놀라울 정도로 오해가 많아요. 임대인도 임차인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흔한 오해 하나. “집을 팔면 세입자는 나가야 한다.” 아닙니다. 임대 상태에서 매도하는 건 자유지만, 매수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요.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고 싶으면 잔여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이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어요.
흔한 오해 둘. “실거주 통보만 하면 무조건 내보낼 수 있다.” 실거주 의사가 진짜여야 하고, 통지 기간을 지켜야 하며, 갱신 기간 내 제3자 임대 시 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2025년에도 실거주 핑계로 갱신 거절한 뒤 4개월 만에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하다가 4,2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흔한 오해 셋. “갱신청구권은 전세만 해당된다.” 월세도 보증금 있는 임대차도 모두 해당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이기 때문에, 전세·월세·반전세 구분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흔한 오해 넷.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쓴 세입자에게도 묵시적 갱신이 된다.” 갱신청구권은 1회 행사 후 소멸하지만, 묵시적 갱신은 별개의 제도예요. 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 후 만료 시점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 전 통지로 해지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집주인이 실거주 후 얼마나 살아야 하나요? 의무 거주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이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2년) 내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해요. 실질적으로 최소 2년은 실거주해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2.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했는데, 또 거절 당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미 사용했다면 추가 행사는 불가합니다. 다만 만료 시점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경우 존속기간은 2년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 후 3개월이면 퇴거 가능합니다.
Q3. 집을 새로 산 사람(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2년 12월 1일 선고(2021다266631)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한 뒤에 임차 주택을 양수한 자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갱신 요구 이전에 매수한 경우와 이후 매수한 경우에 따라 법리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Q4. 전세보증금 5% 초과 인상을 요구하면서 거절하는 건 합법인가요?
아닙니다. 계약갱신 시 차임·보증금 증액은 5% 상한 이내에서만 가능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이를 초과하는 인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세입자가 5% 이내 인상에 동의하면 집주인은 갱신을 거절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Q5. 갱신 거절 통보를 구두(전화·카톡)로 받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법에서 통지 형식을 반드시 서면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두 통보도 일응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분쟁 시 증거 확보가 어려우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 입장에서도 내용증명우편이나 문자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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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전세 갱신 거절 FAQ를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세입자의 모습”
title=”법정 통지 기간과 합법 사유를 미리 파악해두면 불필요한 분쟁 예방 가능”
— 권장 가로 800px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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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거절은 반드시 법이 정한 9가지 사유 안에서만 가능하고, 통지 기간도 지켜야 합니다. 임차인이라면 거절 사유의 정당성을 따지고, 실거주 거짓이 의심되면 증거를 확보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임대인이라면 법적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오히려 배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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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 | 부동산 전문 블로거
10년간 전세·매매·임대차 분쟁 관련 콘텐츠를 작성하며, 직접 겪은 임대차 경험과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