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시설공사별로 2년·3년·5년·10년으로 구분됩니다. 전유부분은 인도일,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기산. 하자보수 청구 절차, 대법원 판례, 보증금 반환까지 실제 경험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 송석 · 부동산 전문 블로거 · 2026년 4월 24일 업데이트
📋 목차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시설공사별로 2년·3년·5년·10년으로 나뉘며, 전유부분은 인도일,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됩니다. 이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보수 청구권을 잃을 수 있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관심 없었거든요.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신축인데 무슨 하자가 있겠어” 싶었습니다. 그런데 입주 8개월쯤 됐을 때 안방 창문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더니 “시공사한테 하자 접수하세요”라는 말만 돌아왔고, 시공사는 “그 정도면 하자가 아니다”라고 버텼습니다.
결국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갔는데, 그제야 알았어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시설 종류별로 다 다르다는 걸요. 창호공사는 3년, 방수공사는 5년, 마감공사는 고작 2년이라는 사실. 만약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뤘다면 도배·타일 같은 마감 하자는 청구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분쟁조정까지 경험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법 조문 해석부터 실제 절차, 대법원 판례까지 — 아파트에 사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들만 담았어요.

하자담보책임이란 — 내 집에 생긴 결함, 누가 고쳐야 하나
하자담보책임은 쉽게 말해 “시공사가 잘못 지은 부분에 대해 일정 기간 책임지고 고쳐야 하는 의무”예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사업주체(시행사)와 시공자 모두 이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해서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뜻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이걸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력구조부별 하자입니다. 건물의 기둥, 보, 바닥, 내력벽, 지붕틀 같은 주요 구조부에 붕괴 위험이나 구조 안전상 문제가 생긴 경우죠. 이건 담보책임 기간이 10년이에요. 건물 자체의 존립에 관한 문제니까 당연히 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공사별 하자예요. 마감, 배관, 전기, 방수 등 세부 공종별로 하자 유형이 다르고, 담보책임 기간도 2년부터 5년까지 다양하게 나뉩니다. 대부분의 입주자가 경험하는 하자는 이 시설공사별 하자에 해당되거든요. 도배가 들뜨거나, 타일에 금이 가거나, 창문에서 바람이 들어오거나 하는 것들 말이에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adc.go.kr)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어요. 입대의가 별도로 설치한 CCTV나 커뮤니티 시설 같은 건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따라 하자 책임이 결정됩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 2년·3년·5년·10년 구분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가 핵심입니다. 이 표 하나에 모든 시설공사의 담보책임 기간이 정리되어 있거든요. 제가 처음 이 표를 봤을 때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었어?” 하고 놀랐던 기억이 나요.
| 담보책임 기간 | 시설공사 종류 | 세부 공종 예시 |
|---|---|---|
| 2년 | 마감공사 | 미장, 도배, 도장, 타일, 석공사(내부), 주방기구, 가전제품 |
| 3년 | 설비·전기·조경 등 | 난방배관, 온돌, 급배수, 창호, 전기배선, 소방, 승강기, 조경 |
| 5년 | 구조·방수·외부 공사 |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방수, 지붕, 대지조성, 옹벽 |
| 10년 | 내력구조부·지반공사 | 기둥, 보, 내력벽, 바닥슬래브, 기초·지정공사 |
이 표에서 가장 주의할 건 2년짜리 마감공사예요. 도배, 타일, 주방기구 하자는 입주 후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기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저도 주방 싱크대 하부장 경첩이 처음부터 삐걱거렸는데, “사소한 건데 뭐” 하고 넘겼다가 2년이 훌쩍 지나버렸거든요.
반면 방수공사는 5년입니다. 외벽이나 옥상 방수 문제는 보통 1~2년 지나서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서, 5년이라는 기간이 의미가 있죠. 그리고 지반공사와 내력구조부 하자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2에 따라 10년인데, 이건 건물 자체의 구조적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 그렇습니다.
📊 실제 데이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하자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누수와 균열입니다. 2026년 3월 기준으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 건수가 높은 건설사도 존재하며, 대부분 마감공사(2년)와 방수공사(5년) 관련 분쟁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같은 누수라도 원인에 따라 담보책임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 배수관 연결 불량에 의한 누수는 급배수 위생설비공사(3년)에 해당하지만, 외벽 방수 불량으로 인한 누수는 방수공사(5년)에 해당해요. 원인 파악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기산일의 함정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은 시작점이 다르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게 실무에서 가장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이 이걸 규정하고 있는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기산일이 다릅니다.
전유부분(내 집 안)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돼요. 여기서 “인도일”이란 사업주체가 열쇠를 넘기고, 입주자가 이를 수령한 날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이때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해서 관리주체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도일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복도, 계단, 주차장, 외벽 등)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부터 기산됩니다.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임시 사용승인일,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동의 사용검사일이 기준이 되죠.
⚠️ 주의
공용부분의 기산일이 전유부분보다 항상 빠릅니다. 보통 사용검사를 받고 나서 입주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니까요. 만약 사용검사 후 6개월 뒤에 입주했다면, 2년짜리 공용부분 하자의 실질적 청구 가능 기간은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 셈이에요. 미분양 아파트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으니 입주 즉시 공용부분 하자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실제로 제 아파트의 경우, 2022년 11월에 사용검사가 나왔고 제가 입주한 건 2023년 3월이었어요. 무려 4개월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4개월이 나중에 마감공사 하자를 청구할 때 치명적이었습니다. 입주하고 1년 10개월쯤에 욕실 타일 들뜸을 발견했는데, 제 기준으로는 2년이 안 됐지만 공용부분 기준으로 보면 이미 2년을 넘긴 상태였거든요. 다행히 타일은 전유부분이라 인도일 기준이 적용돼서 청구가 가능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2013년 6월 19일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기산일 규정이 다릅니다. 전유·공용 구분 없이 사용검사일부터 일괄 기산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구축 아파트에 사는 분이라면 이 점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하자 유형과 실제 경험담
아파트 하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누수, 균열, 마감불량 이 세 가지입니다. 13억짜리 아파트에서도 누수와 균열이 발생한다는 뉴스가 2025년에도 계속 나왔거든요. 가격과 하자는 별개의 문제예요.
저희 단지에서 가장 많았던 하자는 창호 관련이었어요. 겨울에 결로가 심해서 창문틀 주변으로 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입주 첫해 겨울, 새벽에 아이가 “바닥이 젖었다”고 울면서 깨웠는데, 방 창문 아래 바닥에 물웅덩이가 생겨 있더라고요. 그 촉촉하고 차가운 바닥의 감촉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시공사에 접수했더니 “결로는 하자가 아니라 생활습관 문제”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동 열 몇 세대가 동시에 같은 증상을 보이는데 생활습관 탓을 하기엔 무리가 있었죠.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모아서 하자 접수를 했고, 시공사가 단열 보강 공사를 해줬어요. 창호공사 하자담보책임 3년 안에 해결된 겁니다.
또 하나 의외였던 건 온돌 배관 하자였습니다. 입주 2년 반쯤에 거실 바닥 한쪽이 유독 차가운 거예요.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해 보니 배관 한 줄이 거의 작동을 안 하고 있었어요. 온돌공사(세대 매립배관 포함)는 난방설비공사에 해당해서 3년짜리인데, 발견 시점이 2년 6개월이라 간신히 기간 안에 들어왔습니다. 만약 반년만 더 늦게 알았으면 자비로 수리해야 했을 거예요.
💬 직접 써본 경험
입주 초기에 “대수롭지 않다”고 넘긴 하자들이 나중에 가장 후회스러웠어요. 주방 상부장 문짝이 살짝 틀어져 있었는데 “이 정도쯤이야” 했거든요. 2년 지나고 나니 문짝이 점점 더 벌어져서 결국 자비 28만 원을 들여 교체했습니다. 입주 직후에 접수했으면 무상이었을 텐데. 작은 것도 일단 접수하세요. 사진 찍어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흔한 오해 하나 바로잡을게요. “하자 접수를 하면 시공사가 무조건 고쳐준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시공사는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보수를 거부할 수 있고, 그때부터 분쟁이 시작됩니다.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것으로, 단순한 미관상 불만이 아니라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결함”이어야 해요.

하자보수 청구 절차 — 신청부터 분쟁조정까지
하자를 발견하면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할까요. 제 경험과 법률 절차를 합쳐서 정리해 봤어요.
1단계: 하자 발견 및 증거 확보.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사진과 동영상을 찍으세요. 날짜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카메라 앱을 쓰면 좋습니다. 위치, 범위,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2단계: 관리사무소 또는 시공사에 접수.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합니다. 구두가 아닌 서면(문자, 이메일, 하자접수 시스템)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접수일이 기록으로 남아야 하거든요.
3단계: 시공사 보수 또는 거부. 시공사가 하자를 인정하면 보수가 진행됩니다. 문제는 거부하는 경우인데, 이때가 분수령이에요.
4단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시공사가 보수를 거부하거나 미흡하게 처리할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namc.molit.go.kr)으로도 신청 가능하고, 방문·우편 접수도 됩니다. 처리 기간은 약 60~90일 정도 걸려요.
5단계: 소송.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자소송은 전문 변호사 상담 → 하자 진단 → 소장 접수 → 법원 감정 → 판결 순서로 진행되는데, 보통 1~2년 이상 소요되고 감정비용은 세대당 10만 원 전후입니다. 많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단위로 집단 소송을 진행해요.
참고로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하자의 원인이 시공 불량인지 설계 결함인지에 따라 청구 대상과 법적 근거가 달라지거든요. 혼자 판단하다가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 대법원 판례로 본 핵심 쟁점
여기가 좀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성격의 기간이냐. 이걸 ‘제척기간’으로 보느냐 ‘하자발생기간’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척기간이라면, 그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가 소멸해요. 하지만 하자발생기간이라면, 그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기만 하면 되고, 실제 소송은 별도의 소멸시효 안에 하면 됩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발생기간’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해당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기만 하면 시공사의 책임이 성립하며,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소멸시효 5년(상사채권 기준)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3년짜리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마지막 날에 하자가 발생했다 해도, 그 시점부터 5년 안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최장 8년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셈이지만, 현실적으로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니 빨리 움직이는 게 유리합니다.
💡 꿀팁
하자를 발견하면 “내용증명”을 보내두세요. 시공사에 하자 사실을 통지했다는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우체국 기준 4,000~5,000원 정도이고, 이 한 장이 수백만 원의 가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하자 발생일을 특정하기 어려울 때는 “늦어도 이 시점에는 하자가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민원 기록, 관리사무소 접수 이력 등을 확보해 두는 게 핵심입니다.
민법 제670조에서 도급 계약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을 목적물 인도 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특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법 체계가 복잡해서 일반인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시기와 활용 전략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합니다. 이 보증금은 담보책임 기간 동안 예치되어 있다가, 기간이 경과하면 단계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돼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반환 비율은 이렇습니다.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경과 시 15%, 3년 경과 시 40%, 5년 경과 시 25%, 10년 경과 시 나머지 20%가 반환됩니다. 총 4차례에 걸쳐 전액이 돌아가는 구조예요.
중요한 건 이 보증금의 보증기간이 공용부분 기준으로 기산된다는 점이에요. 전유부분 인도일과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실제 담보책임 기간과 보증금 보증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사용검사 후 5개월 뒤에 입주했다면, 2년차 보증금이 반환되는 시점에 전유부분의 2년 담보책임은 아직 5개월 남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금 반환 전에 반드시 단지 내 하자를 전수 점검해야 합니다. 일단 보증금이 반환되면 그 금액만큼 하자보수 재원이 줄어드니까요. 저희 아파트도 2년차 보증금 반환 직전에 전문 업체를 불러 점검을 했는데, 그때 발견된 하자만 30건이 넘었어요. 점검 비용보다 보수 받은 금액이 훨씬 컸습니다.
만약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금에서 직접 보수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도 절차가 있으니 관리사무소와 상의하면서 진행해야 해요.
2026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 하자 관련 변화와 실무 영향
2026년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2025년 12월 2일 법률 제21166호로 공포되었고,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공동주택 안전 관리 책임 강화입니다. 제3조 제1항 제3호가 신설되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원칙이 명문화되었어요. 이건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둘째, 과태료 상한액 일부 하향 조정이에요. 기존 500만 원 이하이던 과태료 대상 중 경미한 위반 9개 항목이 3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건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이고요. 관리규약 변경 신고 미이행,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등이 해당됩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자체가 바뀐 건 아니지만, 안전 관리 의무가 법적으로 명확해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향후 하자 발생 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책임을 더 강하게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니까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도 이 개정 사항을 반영한 업데이트를 예고하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최대 몇 년인가요?
내력구조부(기둥, 보, 바닥 등)와 지반공사의 경우 최대 10년입니다. 시설공사별로는 마감공사 2년, 설비·전기·창호 등 3년, 방수·철근콘크리트 등 5년으로 나뉘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전체 목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Q2. 전세 입주자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에게도 담보책임이 적용됩니다. 이때 전유부분의 기산일은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이에요. 다만 민간 임대 전세의 경우에는 임대인(소유자)이 청구 주체가 되므로 상황이 다릅니다.
Q3. 미분양 아파트를 늦게 구매했는데, 하자담보 기간이 이미 지난 건 아닌가요?
전유부분은 인도일 기준이므로, 미분양 상태로 오래 있다가 분양된 경우에도 실제 입주자에게 열쇠를 넘긴 날부터 기산됩니다. 다만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되므로, 공용부분 하자의 남은 기간은 짧을 수 있어요.
Q4.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분쟁조정 신청 자체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하자 진단을 위한 감정 비용이 필요할 수 있고, 이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은 온라인(namc.molit.go.kr)이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사무국 방문·우편으로 가능해요.
Q5.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났으면 절대 보수를 받을 수 없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발생기간’의 성격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기간 경과 후에도 별도의 소멸시효(상사 5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하자 발생 시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 경험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의료·법률·재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자 관련 분쟁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 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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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마감공사 2년, 설비 3년, 구조·방수 5년, 내력구조부 10년으로 구분됩니다. 전유부분은 인도일,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이 기산점이에요.
입주 직후부터 하자를 꼼꼼히 기록하고, 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하세요. “나중에”라는 생각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특히 2년짜리 마감공사 하자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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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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